고인이 되신 아버지께 제가 귀국할 때 마다 드려고 나중에 총 2만불을 미국으로 다시 송금받았는데 혹시 5년전 아버지 환전기록도 열람할 수 있나요? 증여세 압박으로 증거 제출하고 싶어서요.
혹시 은행권에 종사하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전기록도 열람할 수 있나요?
은행환전요 조회수 : 1,048
작성일 : 2019-08-07 20:17:03
IP : 110.70.xxx.1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dd
'19.8.7 8:23 PM (218.147.xxx.243) - 삭제된댓글아버지는 한국에 계셨고 원글님은 미국에 계셨던거죠? 아버지가 주신것을 소명 하는것 보다 그 돈이 원해 원글님 돈이라는 걸 소명해야 하는 걸텐데요?
2. dd
'19.8.7 8:25 PM (218.147.xxx.243) - 삭제된댓글원해—>원래
님의 출입국 증명서와 대조해서 아버지 통장에 입금된 내역 비교 하시고 이 돈이 이 돈이다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상세히 소명해야 할거예요. ㅠㅠ3. 네.
'19.8.7 8:27 PM (110.70.xxx.154)정황상 제 출입국 가록과 환전한 날짜가 비슷하면 인정해 줄것 같아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