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종류 ㅡ승객용엘리베이터, 화물용엘리베이터, 자동보도,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모든 건물에 승강기 포함되어 있으면 의무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승강기정보 확인
www.elevator.go.kr
정보열람 ㅡ승강기정보열람
9월28일까지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승강기종류에 따라 다른데
대인담보 10억까지 대물담보 10억까지 가능하고
보험료는 1년에 3만에서 10만정도 나와요
승강기 보유하신분들 참조 하세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현직 조회수 : 1,013
작성일 : 2019-07-26 11:49:58
IP : 211.192.xxx.23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현직
'20.9.7 11:46 AM (122.44.xxx.74)010 2423 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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