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소송중인 교사가 담임을 맡을 수 있는건가요?
싫어요 조회수 : 1,526
작성일 : 2019-07-25 17:44:18
명예훼손 댓글에 놀라 글은 지웁니다.
IP : 211.252.xxx.16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게
'19.7.25 5:45 PM (14.32.xxx.70) - 삭제된댓글소송이면 결과도 안 나온 것으로 무슨 죄를 묻나요?
요즘 아동학대가 고함만 질러도 학부모가 소송하면 벌금 5만원 나와요.2. 대체
'19.7.25 5:53 PM (114.205.xxx.104)어떤식의 아동학대길래 반복되고 있는데도 처벌이 안되나요?
3. ...
'19.7.25 5:59 PM (210.100.xxx.228)그게님 댓글보니 시간끌기용으로 소송을 시작했나싶은 생각도 드네요. ㅠㅠ
정서적학대라고해서 증거도 없고 피해자만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전 그 반 학부모는 아니고 같이 분개하는 다른 학년 엄마예요.)4. ㅇㅇ
'19.7.25 5:59 PM (110.70.xxx.251)한국 교사에게 뭘바랍니까..
철밥통인데..
어차피그거믿고 설치는데..
애들 때려도 처벌안받는건 전세계에 한국 교사밖에 없어요.5. 제발
'19.7.25 7:28 PM (14.32.xxx.70) - 삭제된댓글110.70.xxx.251
한글 좀 읽어요. 고함 한번 질러도 벌금형 5만원 받는다고요.
그리고 증거도 없는데 재판 중이라고 이런 저런 말 떠벌이면
원글님도 명예훼손으로 문제 생깁니다. 조심하세요.
학교 교사 아니고요. 주위에서 소송하는 걸 많이 봤어요.6. 제발
'19.7.25 7:30 PM (14.32.xxx.70) - 삭제된댓글110.70.xxx.251
한글 좀 읽어요. 고함 한번 질러도 벌금형 5만원 받는다고요.
그럼 보통 1년간 학생지도 못합니다. 지금 법 개정 중이고요.
그리고 증거도 없는데 재판 중이라고 이런 저런 말 떠벌이면
원글님도 명예훼손으로 문제 생깁니다. 조심하세요.
학교 교사 아니고요. 주위에서 소송하는 걸 많이 봤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