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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우리정부가 협상파기한게 아닙니다.

펌순이 조회수 : 1,186
작성일 : 2019-07-12 18:16:55
미씨방의 똑똑하신 님이 올리신 글도 읽어보세요.


일관 되게 법원 판결을 존중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러는거죠.
링크한 기사에 이낙연 총리가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대법원 판단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고 나와 있는데 뭘 보신건지?
가짜뉴스 만드는 건 나쁜 거고 가짜뉴스에 속는 건 어리석은거죠.
이번 일의 발단은 한국 정부가 일본정부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의 밀린 임금을 달라는 게 아녜요.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의 밀린 임금을 달라는 것도 아녜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범기업에게 달라는 것도 아녜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미지급급여가 아닌 비인도적 처우(장시간 연장근로,학대,모욕)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측의 소를 인정한 거로 이는 인류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액수는 1억원이고 해당 전범기업은 지불 의사를 밝힌 적도 있으나 일본정부가 막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출규제를 한거죠.

1965년 협정 체결 당시에 박정희는 ‘배상’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배상’은 한 당사자의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박정희도 사과와 배상을 아예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 정부에 지급한 돈과 현물은 미지급 임금, 국공채및 예금 상환금과 ‘독립 축하금’이었습니다. 

작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전범기업들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강제노동, 학대, 모욕 등의 ‘반인륜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는 개별 기업들의 ‘반인륜 행위’에 대한 배상 관련 내용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 판결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한국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사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처음 일본에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기각했기 때문에, 일본 변호사들의 도움을 얻어 한국 법원에 다시 제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이 1, 2심에서 승소한 건 박근혜 정권 때였는데, 2018년에야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다 알다시피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늦어진 건, 박근혜가 아베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양승태와 재판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 법원이 일본 법원과 달리 판단했던 이유는, ‘반일감정’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보편 인권’에 대한 ‘현대 인류의 상식’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번 정부가 일본의 어떠한 태도에도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요.
IP : 223.62.xxx.5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린
    '19.7.12 6:32 PM (175.202.xxx.25)

    원글님에 동의 합니다.
    한나라의 사법권을 일본의 입맛에 맞춰주던 박 근혜가 대통령에서 파면되자.,문정권도 똑같이 하라는거죠.
    박 근혜나 이명박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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