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 받으면 임차인 통장을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나요?
아니면 은행에서 세입자통장으로 입금하고 세입자통장에서 집주인으로 입금 해주는지요?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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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은행에서 세입자통장으로 입금하고 세입자통장에서 집주인으로 입금 해주는지요?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