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사건' 대법원으로..2심 감형 적정성 가린다
뉴스 조회수 : 1,418
작성일 : 2019-06-19 13:19:52
IP : 49.230.xxx.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청원
'19.6.19 1:20 PM (49.230.xxx.7)2. ㅇㅇ
'19.6.19 2:22 PM (180.68.xxx.107)진짜 이건 말도 안돼요
미성년과 성관계시 합의 유무고 뭐고
그냥 다 중형때려야돼요3. 판사가
'19.6.19 3:17 PM (221.141.xxx.186)판새가 미친놈이죠
감정이입된건가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릴수가 있는건지
자식은 키워본 경험이 있는 물건인가 궁금할 정도네요
10살아이를 상대로 한일에
합의는 고사하고
지들 말대로 애가 먼저 덤볐다 해도
이건 어른이 결호 해서는 안되는 중범죄라는걸 인지시키지는 못할망정
뭐이런 개도 부끄러워서 못내릴 판결을 내리는지 원4. 아오
'19.6.19 3:24 PM (124.50.xxx.74)10살 !! 여기서부터 기본 30년 깔고 들어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5. 미친판사
'19.6.19 3:34 PM (58.120.xxx.107)다행히 검찰측에서 항소 했네요.
근데 아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질텐데
이 부분을 강안해야 할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진술로 아이에게 아픈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요6. 아 놔~
'19.6.19 4:21 PM (175.211.xxx.106)저 판사 딸이 한번 당해보라고 해욧!
밀도 안돼! 말도 안돼 !7. 아 놔~
'19.6.19 4:23 PM (175.211.xxx.106)10살 어린애에게 소주 마시게 하고 성폭행...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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