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당했을때요.
만약에 여러명이 10억을 당했는데
사기꾼을 잡고보니 1억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일 먼저 피해입은 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신고순대로?
아니면 피해액 큰대로?
기준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기꾼이 돈 다쓰고 없는 경우에
본인이 그냥 감옥 가겠다고 하면 돈을 못 돌려받는건가요?
사기사건 당했을때요.
만약에 여러명이 10억을 당했는데
사기꾼을 잡고보니 1억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일 먼저 피해입은 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신고순대로?
아니면 피해액 큰대로?
기준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기꾼이 돈 다쓰고 없는 경우에
본인이 그냥 감옥 가겠다고 하면 돈을 못 돌려받는건가요?
담보 등 설정 있는 사람이 우선 다 가져가구요.
나머지는 채권액 비율대로요.
네 못 받아요.
담보 등 설정 있는 사람이 우선 다 가져가구요. 물권자.
돈이 남으면, 나머지는 채권액 비율대로요.
여긴 순서가 없어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
네 못 받아요.
담보나 그런거 없구요, 그냥 단순 인터넷 판매 사기 그런 경우에는요?
그럼 다 똑같은 채권자죠.
채권액 비율대로 받는 건 파산해서 채권단에 빚잔치할 때나 하는 거고요.
인터넷 판매 사기면 그냥 사기꾼 맘입니다.
누굴 먼저 주든 아예 아무도 안 주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