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후 유류분 청구하는거요
ㄱㄴ 조회수 : 3,452
작성일 : 2019-06-11 18:21:57
10년 이내에 증여한건 유류분에 해당된다는데
부모의 계좌추적을 해서 10년전꺼까지 알아내는 건가요?
그럼
자식한테 돈을 줘도 부모 사망시점에서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온전히 자식돈이 아닌거군요.
IP : 211.246.xxx.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9.6.11 6:28 PM (49.1.xxx.120)부모의 계좌추적을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안보여주면 못하는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상속을 한 시점에서 10년 이내까지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다는겁니다.
부모 살아계시는 동안의 증여는 해당사항 없음.
그니까 만약 어떤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 그런데 그 후 10년동안 부모님이 생존해계셨다 하면
다른 형제가 유류분 청구를 못합니다.
증여라는건 상속하고 달라서 부모 뜻대로 세금내고 증여하는겁니다. 뭐 어쩌겠어요. 내가 주고 싶은 자식 주겠다는데!
다만 상속은 특정 자녀가 상속을 못받았다던가 특정자녀에게 몰빵 상속을 했을 경우 사후 10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라는걸 할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라고 해도 자기 몫을 다 받는게 아니고 자기몫의 절반만 받을수 있어요. 이게 유류분임..
그리고 이미 상속이 끝나고 상속후 그 재산 처분하고 없애고 뭐 이런식으로 전부다 감춰버리면 유류분도 청구하기 힘들어요.2. .....
'19.6.11 7:04 PM (221.157.xxx.127)재산이 남아 있어야 유류분청구되는거지 다 쓰고 없음 땡이죠 뭐 현금같은경우 부모봉양하는데 다쓰고 없다고 다빼썼음 땡이죠
3. 그럼
'19.6.11 7:49 PM (223.38.xxx.69)부모님이 생전에 아들에게만 증여한거는 딸들이 유류분청구가 안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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