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약기간을 당겨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도 하나요?

전세 조회수 : 790
작성일 : 2019-06-10 17:36:50
내년 8월이 만기인 전셋집인데요.

저희가 내년 1년을 미국에 나가야 해서 집주인에게 사정 살명하고 6개월정도 연장을 말했는데 흔쾌히 오케이 해주었어요.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았구요.

그런데 갑자기 집을 팔아야 하는 사정이 생겨서 전세를 끼고 집을 내놔야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전세가 껴 있으면 팔기가 곤란하니 그냥 계약대로 내년 8월로 했으면 한다구요.

물리적으로 내년 한해동안 저희가 서울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럼 나가기 전에 이사를 해놓는게 나을 것 같아서 차라리 올해 12월로 계약을 다시 하자고 했습니다.

집이 팔리면 저희는 이사 해놓고 나가면 되구요.

혹시 안 팔리면 집주인이 돈을 내주던 재계약을 해주던 12월에는 해결을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지난번처럼 구두가 아니라 계약서에 날짜 다시 쓰고 도장을 받을 까 하는데요..

연기도 아니고 저희처럼 날짜를 당기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도 있나요?

IP : 175.125.xxx.10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19.6.10 6:12 PM (1.241.xxx.62) - 삭제된댓글

    구두계약도 계약이라 님이 버틸 수 있는데요
    서로 원만한게 좋죠 주인 왈
    내년 12월 만기면 팔기가 곤란하다는 말은....
    요즘 주인 입주 아니구 전세끼고 집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 만기 짧게 남은 집이어야 해요
    부동산 경기도 그렇구 그런 경우 자금이 여유 았어야 해요 대출이 얺되거든요. 고로 새 주인은 본인이 입주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는거죠
    그래서 현집주인이 만기를 짧게 잡고 싶은 겁니다
    매매되었는데 새주인은 입주 원하면 원글님네 스케줄과 꼬이잖아요
    또 주인이 매매원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건가요?

    저라면 구두계약 어쩌구...버티던지
    이 참에 계약서 새로 쓰시는데 몇개월짜리 전세 계약서 작성하는 거죠. 다만 매매 않되면 그때 전세금 제때 못 받는 수 있어요

  • 2. 원글
    '19.6.10 6:24 PM (175.125.xxx.105)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버틸 생각은 없구요^^:;
    다만 안팔릴 때 계약서상 8월 만기를 얘기하면 곤란하니 차라리 올해 12월로 다시 써야하나 싶은 거예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때까지 안팔리면 재계약을 해주던 대출을 받아 돈을 주던지 하겠지요.
    물론 윗분 말씀처럼 매매 안돼서 돈 못준다고 할 수도 았는데 그러면 자동으로 2년 계약이 되는 거 아닌거 하구요.
    재계약이든 이사든 12월 안에 해결해 놓고 나가야 해서요.
    그러다 가만 생각해 보니 계약 날짜를 낯당겨 작성을 다시 하기도 하나 싶더라구요 ^^:;

  • 3. 블루
    '19.6.10 6:33 PM (1.238.xxx.107)

    전세끼고 팔리면 그 다음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나을 듯 하네요.
    전세계약서는 전세입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기한을 몇개월로 했건 무조건 2년간은 세입자가 보호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전세 끼고 집을 내놓으면 언제 팔리지 모르니
    그냥 기다려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7992 뜨거운 물을 동시에 쓰는 것 ㅇㅇ 22:14:48 1
1787991 나르시스트 말만 들었지... 헉.. 22:10:27 170
1787990 이준석vs진중권 이것들 ㅋㅋ 쇼츠 22:05:38 284
1787989 꿀꽈배기, 조청유과 먹고 싶어요. . . . 22:03:22 99
1787988 이런 부모님께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요 1 K장녀 21:59:55 321
1787987 요즘 일본 컨텐츠가 많네요 2 .. 21:58:27 234
1787986 속보ㅡ재판부, 1월 13일 추가 기일 제안...변호인 논의 중 .. 9 미쳤네 21:55:24 1,581
1787985 치매 얘기 나온김에...레캠비 주사 효과 있던가요? 0.0 21:54:07 214
1787984 주말에 뭐하세요 2 .. 21:50:08 366
1787983 주기자단독)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문건 공개 5 ㅇㅇ 21:42:39 608
1787982 미래에 대한 일론머스크의 충격적인 서른 가지 발언(어제자) 3 oo 21:39:14 714
1787981 나르시시스트의 머릿속 10 21:34:49 849
1787980 10시 [ 정준희의 논 ] 인공지능 담론의 주역 , 박태웅의.. 같이봅시다 .. 21:32:58 110
1787979 이런약도 나비약 같은걸까요? 8 .. 21:28:06 616
1787978 구형 몇시에 할려고 안하고 있나요 9 ㅇㅇ 21:26:27 1,263
1787977 1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 하락…서울도 '내리막' 8 @@ 21:16:26 1,161
1787976 지들 하던대로 시간끌다 새벽에 10년형 구형예정 6 법꾸라지들 .. 21:15:03 1,617
1787975 자전거로 인도를 쌩쌩 달리면서 쬐려보는건 머죠 6 아니 21:01:07 536
1787974 안성기 세려명 3 ㄱㄴ 20:55:29 2,477
1787973 현대차 정의선 아들 음주운전 조직적 은폐 7 ㅇㅇ 20:53:48 2,223
1787972 서해바다 내주고 왔다는 극우들에게 정규재 왈 4 ... 20:51:54 897
1787971 위고비 중단시 요요 4배 빨라져…2년 내 몸무게 제자리 7 ..... 20:50:01 1,699
1787970 내일 뷔페가는데 뭐먹는게 뽕뽑는건가요? 16 20:48:56 1,867
1787969 김장김치 살리기 짜요 20:44:23 475
1787968 이혼숙려 캠프 이혼한 전남편과 똑같은 현재의 남편 5 ... 20:41:41 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