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인 무의탁 노인(여)가 거동을 못할 경우
1. ....
'19.6.8 7:04 PM (114.129.xxx.194)http://www.1661-2129.or.kr/index.html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참고하세요
독거노인 숫자가 점점 더 불어날게 분명하니 아마 원글님이 걱정하는 나이가 되면 더 나은 시스템이 갖춰질 겁니다
자식이 있다고 해서 거동 못하는 부모님을 모시는게 아니잖아요2. 원글
'19.6.8 7:17 PM (119.74.xxx.237)독거노인 지원센터가 있군요...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자식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얘야 내가 몸이 아프고 못 움직이는데 은행에 얼마 있으니 어디좀 알아봐다고... "물어볼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물론 그 전화도 귀 찮아하거나 돈을 가로채는 자식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부모가 아픈데 어디 알아봐 달라고 하면 알아봐주지 않을까 해서요.
3. ...
'19.6.8 7:38 PM (223.39.xxx.130) - 삭제된댓글공감되네요.
모시고 안모시고의 문제가 아니죠.
정신이 흐려질때 의사결정권을 갖고있지만 누가 대신 집행해줄지.돈 뿐 아니라 나의 남은 생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지.
그리고 거기서 보내는 시간이 처음계약과 똑같이 이행되고있는지 등 과정의 확인, 부족하거나 보완할점에 대한 요구 등을 직접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 그 역할을 믿고 맡길지..4. ...
'19.6.8 7:41 PM (223.39.xxx.130)공감되네요.
모시고 안모시고의 문제가 아니죠.
정신이 흐려지려할때 의사결정권을 갖고있지만 누가 대신 집행해줄지.돈 뿐 아니라 나의 남은 생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지. 대부분의 보통사람들은 심복같은 변호사나 비서를 갖고있진 않으니까요.
남은 생을 자택에서든 요양기관에서든 보내게 될텐데, 도와주는 인력과 시설, 프로그램 등이 계약과 똑같이 이행되고 있는지 등 과정의 확인, 부족하거나 보완할점에 대한 요구 등을 직접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 그 역할을 믿고 맡길지..5. 나다
'19.6.8 7:57 PM (121.167.xxx.64)그거 변호사의 신종 업무가 될 거예요.
일본에서 요즘 많이 늘고 있는데 성년 후견인成年後見人의 역할을 법률사무소에 정신 있을 때 의뢰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테마로 변호사들 국제회의도 열린 것으로 알아요.6. ᆢ
'19.6.8 9:06 PM (121.167.xxx.120)원글님 건강할때 가고싶은 양로원 요양원 요양병원 여기 저기 다녀보고 결정해 놓으세요
건강 상태에 따라 어디갈지 선택 하시면 돼요
미리 미리 노트하나 정해 놓고 노후에 필요하고 실행해야 할것들 메모해 놓으세요
그러면 변호사 주민센터 복지상담사 경찰등 원글님을 도와줄 사람들이 원글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후를 보내실수 있도록 도와줄거예요7. ᆢ
'19.6.8 9:10 PM (121.167.xxx.120)제가 아는 분은 80세 넘으셨고 자식도 다섯 있는데 다리가 부러지거나 허리 아프거나 수술할 경우 병원에서 치료 받고 집으로 안가고 본인이 평소에 알아 놨던 요양원에 가서 정상적으로 몸이 회복될때까지 몇달이고 입원 했다 오더군요 좋아 보여요
8. 선진국영화
'19.6.8 9:50 PM (218.154.xxx.140)변호사 공증...
9. 전
'19.6.8 11:56 PM (122.35.xxx.221) - 삭제된댓글전에 저도 비슷한 내용으로 글을 올렸었는데 다들 댓글이 냉소적이었어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호자 없으면 대형병원 입원도 힘듭니다
더군다나 치매면 내가 언제? 이렇게 오리발 내밀고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니네가 했다 혹은 나는 치매인데 내가 사리분별이 가능하겠냐 ...할 수 있기때문에 다들 꺼립니다
성년후견인 이것도 어느정도 돈이 있어야 하지 애매하게 돈 없는 분들 (수급자도 아니고 전세 빼면 갈 곳도 없고 자식들 형편도 별로인)은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