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4억 주고 매매하면 취득세랑 지방세 내잖아요?
몇 년 후에 그 아파트 4억에 팔고 다른 아파트 매매하면 다시 취득세랑 지방세 내야하는 게 맞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매매 당시와 같은 가격에 팔았어도 손해가 되는 셈 맞는거죠?
아파트를 4억 주고 매매하면 취득세랑 지방세 내잖아요?
몇 년 후에 그 아파트 4억에 팔고 다른 아파트 매매하면 다시 취득세랑 지방세 내야하는 게 맞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매매 당시와 같은 가격에 팔았어도 손해가 되는 셈 맞는거죠?
ㅎㅎ 세금이니까요
거기다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도 내죠..
매도 하고 매수 할때
매도 시 양도세 내야 하고
매수 시 취득세 등 세금
취득세란 부동산 매입시 등기옮길때 내는 세금 입니다.
전에 뭐가 있든 상관없이 취득한 물건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없인 동일금액으로는 옮기는 경우가 없죠.
이사비용 부동산수수료등도 나가고.
작년에 남편은 상속받은 아파트 팔면서 양도소득세 엄청 많이 냈어요.
그게 이익이 난 아파트가 아니고요.
상속받은 시점의 공시지가와 팔때 실거래가 차이를 이익으로 보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리.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때 우리가 원래 살던 아파트를 팔때는 양도소득세 면제인데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때는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더라고요.
또 저는 어떤 부동산 팔면서 이때도 양도소득세 냈고요.
다른 부동산 사면서 취득세 정말 눈물이 나게 내고나니,
참.. 정말 세금이 무섭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몇년후에도 4억에 산 아파트가 4억이면 집을 애초에 잘 못 산거죠.
4억에 샀으면 4억5천이상은 팔아야죠.
애초에 집을 잘 사야죠.
4억에 사서 4억에 팔려면 그냥 전세 살아야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다른말로 거래세라고도 해요. 말 그대로 거래 자체에 붙는 세금이라. 세금의 이름을 보시면 더 명확한데요.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 그 부동산이 내꺼라고 등록했기 때문에 등록세를 내는 거예요. 취등록세는 부동산 구입에 따른 세금이구요.
양도소득세는 팔았을 때 생기는 세금인데요. 말 그대로 양도 소득이 생겼을 때만 무는 세금입니다. 1가구 1주택에 소유 및 거주기간 2년이상일 경우 9 억이하 주택에서는 양도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면제 되구요. 9 억 초과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2년 넘었더라도 9 억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셔야 합니다.
원글님의 경우는 A 주택을 몇년전 구입할 때 A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를 납부하셨을 거구요. (취등록세는 지방세고 양도소득세는 국세였나... 그럴거예요) 이번에 A 주택을 팔고 B 주택을 구매하면서 B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를 납부하시고 A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세금도 낼 것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