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일했지만 매년 계약갱신하는 계약직이에요.
제가 개인사정으로 올1년 계약을 못 마치고 6월에 그만둘경우 실업급여를 못받잖아요. 그런데 3개월짜리 잡오퍼가 들어와서 바로 이어서 할수 있을것같아요.그러면 3개월짜리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어디를 뒤져봐도 알수가 없고 고용보험션터는 전화연결이 잘 안되요. 82는 전문가분들이 많으니깐 아실것 같아요. 근무지는 다르지만 고용보험을 180일이상 납부했으니 될것도 같고 같은근무지가 아니니 안될것도같고 모르겠네요.
실업급여 잘아시는분 제발 알려주세요.
555 조회수 : 2,847
작성일 : 2019-06-02 14:53:32
IP : 223.62.xxx.21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6.2 2:55 P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될겁니다
2. 지나가다
'19.6.2 2:57 PM (223.62.xxx.77)됩니다
실업급여는 전 직장것도 연계되는거라3. 그라미
'19.6.2 2:58 PM (118.38.xxx.12)총 납입횟수가 3년이상이며 최종직장에서 6개월이상 납입을 했을 때 자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4. ...
'19.6.2 2:59 PM (117.123.xxx.177) - 삭제된댓글전 직장것도 연계가 되나요? 직장에서 6개월이상의 기간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5. 도토리키재기
'19.6.2 3:04 PM (106.102.xxx.219)전 직장과 연계가 됩니다
6. .....
'19.6.2 3:07 PM (114.129.xxx.194)6개월 이상 납입이란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입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 직장에서 이미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납부를 했기 때문에 3개월 계약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7. ...
'19.6.2 3:09 PM (106.102.xxx.31) - 삭제된댓글돼요
8. 원글
'19.6.2 3:13 PM (223.62.xxx.215)진짜 되나요? 그럼 굳이 3개월짜리가 아니라 1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이어도 전직장이랑 연계되서 받을수도 있겠군요.역시 82는 백과사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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