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요

종합 조회수 : 1,602
작성일 : 2019-05-28 13:41:08
작년 부터 월세를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처음 문자를 받았어요


제 근로 소득은 없고


년 1800 만원의 월세를 받고 부부공동명의에요


그럼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문자가 왔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괜찮은 건가요(연소득 2천만원미만이니까)


국세청 상담전화는 통화량 많다고 그냥 끊어지네요
IP : 1.226.xxx.5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5.28 1:45 PM (223.62.xxx.110)

    그래도 신고는 해야해요
    세입자한테 부가세 자료는 끊어줬는지요

  • 2. 플럼스카페
    '19.5.28 1:46 PM (220.79.xxx.41)

    0원도 신고는 해요.

  • 3. 원글
    '19.5.28 1:51 PM (1.226.xxx.51)

    세입자에게 부가세 자료(?) 준적 없어요
    그리고 녹색창 검색해보면 연임대소득2천만원 이하는 안해도 된다고 나오는데 82는 해야한다는 댓글도 있고 국세청 전화는 불통이고요
    ?

  • 4. 신고
    '19.5.28 1:55 PM (118.222.xxx.51) - 삭제된댓글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차인도 사업자등록할때 계약서 내용 다들어가요. 신고는 인터넷 홈텍스에서 하셔야 할듯.
    아님 자료가지고 세무서 찾아가면 도와줘요.

  • 5. ,,
    '19.5.28 2:03 PM (180.66.xxx.23)

    세무서에서 신고하라고
    우편물 온거 있는지요
    사업자 냈으면 신고 해야하는게 맞아요
    종소세 신고 기간이라 세무서 전화 불통일거에요
    여기에 문의하지 말고 가까운 세무서로
    가면 거기에서 상세하게 안내해줄거에요
    대리 기장해주는 헬퍼도 있고요

  • 6. 나무
    '19.5.28 2:04 PM (59.86.xxx.169)

    년 2천만원 이하면 올해까지는 상관없고,
    내년부터는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한다고 해요.
    세무서 직접 가서 상담했습니다.

  • 7. ......
    '19.5.28 2:08 PM (118.33.xxx.43)

    임대주택 수입이면 2018년 수입까지면 2000만원이하면 비과세예요.
    비과세면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 8. ..
    '19.5.28 2:44 PM (122.34.xxx.59)

    남편분이 직장인이시죠?
    임대사업자 하셨나요?
    같은 경우인지 모르지만 몇 해전 남편이름으로 임차해서 종소세냈어요.
    연 임차액이 1200정도인데 700넘게 세금으로 냈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고액연봉이면 한도2000상관없이 많이 내던데 확인해보세요.

  • 9. 저요
    '19.5.28 9:38 PM (211.226.xxx.127)

    저희도 1800 월세 소득 부부 공동명의요.
    남편은 근로소득 있고. 저는 없고요.
    세무서 갔더니 2000 이하는 이번까지 신고 의무 없다고 그냥 가라했어요.
    인당 나누어 900씩 소득 잡히는 것 맞고요. 사업자 등록 안한 집입니다.
    내년 부터는 신고하고 분리과세에 해당 될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2476 익명이니까 자영업 음식장사하시는분들 사랑이 08:52:37 13
1782475 베이컨 어디 제품이 맛있나요 ㆍㆍㆍ 08:52:33 2
1782474 공산품은 다이소애서 ….쿠팡 탈.. 08:50:52 95
1782473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추합 08:50:13 83
1782472 제 평생 추구한 직업은 서비스직인데요 로망 08:50:05 57
1782471 양말구멍 꼬매서 신는다? 버린다?? 1 ... 08:50:04 52
1782470 아이들에게 코코아 먹이는 엄마들 3 놀랐음 08:46:38 332
1782469 아는분께 2만원정도 선물을 하려는데 5 iasdfz.. 08:43:28 205
1782468 콜라겐을 약으로 드셔본분 계시나요 1 ㅇㅇ 08:40:59 52
1782467 15년 전 관둔 직장이 아직도 악몽으로 나와요 1 .. 08:38:50 228
1782466 김병기 쿠팡 사건의 전말.jpg 2 정치쉽단 08:35:33 560
1782465 ... 11 ... 08:33:34 592
1782464 상냥하게 말해야하는거 지치네요 7 가식 08:32:07 491
1782463 대기업 신입들은 해고위험은 없는거죠? 취업 08:30:50 214
1782462 몰테일 쓰시는 분 지금 앱이 잘 되나요 2 Ooo 08:26:52 81
1782461 환율 상승, 어떻게 볼 것인가 1 ㅇㅇ 08:26:50 253
1782460 구운계란 30개 무배 7900원 핫딜 4 ㅇㅇㅇ 08:26:18 319
1782459 19금) 키스는 하고 싶은데 5 .... 08:25:36 860
1782458 [단독] 윤영호-한학자 대화녹음 " 윤석열 밀었는데 ,.. 3 08:22:25 855
1782457 카스테라 1 .. 08:14:41 326
1782456 독해가 안되는건지..82쿡 하고싶은말만하는건지 20 독해력 07:59:53 833
1782455 중등수행의 존재감 7 답답 07:52:26 517
1782454 아바티 불과재 해피 07:42:19 379
1782453 변비에 프룬, 키위 좋아요,.각종 항노화 가루 추천합니다 6 코코 07:38:32 730
1782452 남편에 서운함 19 스누피50 07:29:53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