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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집주인이 계약서를 고쳐서 집을 매매했어요

조회수 : 5,094
작성일 : 2019-05-16 11:21:42

저는 다세대 주택(원룸)에 사는 사람입니다.

전주인이죠..그 사람이 지금 주인한테 집을 매매 했는데 저희와 다른집 한곳을 전세계약금을 수정해서

매매를 했네요.. 그래서 물어볼때도 없고 법률 공단에 전화해보니 전화폭주에. 법무사에 전화해서물어보니 본인들도

너무 황당하는거에요. 부동산에서 서류 확인 하고 했을텐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금 주인한테 알아보니 저희랑 계약했던 매매계약서가 아니고 본인이 임의로 고쳐서 가짜서류를 내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정말 답답해서 그러는데 혹시 82쿡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항을 아시면 애기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요...부탁드립니다.


IP : 211.203.xxx.47
4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5.16 11:23 AM (175.223.xxx.233)

    전주인과 말 안통하면
    새주인와같이 사문서위조로 고소 하세요

  • 2. 몰라도돼
    '19.5.16 11:24 AM (223.62.xxx.54) - 삭제된댓글

    경찰에 신고해야죠

  • 3.
    '19.5.16 11:24 AM (211.203.xxx.47)

    새주인은 상관없대요. 자기는 가짜서류 금액으로 돈 지불했다고요.

  • 4. ...
    '19.5.16 11:25 AM (219.255.xxx.153)

    전세금을 올렸나요? 내렸나요?
    하여간 사문서위조로 고소 하세요. 경찰서 가서 문의하세요

  • 5. ....
    '19.5.16 11:26 AM (219.255.xxx.153)

    사기도 되겠네요

  • 6. ...
    '19.5.16 11:26 AM (122.38.xxx.110) - 삭제된댓글

    사기는 새주인이 당한겁니다.
    입장을 확실하게 하세요.
    원글님께서 애달아 하실일이 아니예요.

  • 7. 법으로
    '19.5.16 11:27 AM (14.41.xxx.66)

    대응할 수 밖에요

  • 8.
    '19.5.16 11:27 AM (106.102.xxx.102)

    확정일자 받아 놓으셨나요?
    확정일짜 받아 놨으면 님은 상관없지 않아요?
    매매 하신분이 큰일이지

  • 9. ...
    '19.5.16 11:28 AM (122.38.xxx.110)

    사기는 새주인이 당한겁니다.
    입장을 확실하게 하세요.
    원글님께서 애달아 하실일이 아니예요
    돈 받기까지 원글님도 힘드시겠지만 결국 책임은 새주인에게 있습니다.
    그점은 원글님 스스로 인지하고 계셔야하는 문제예요.

  • 10. ....
    '19.5.16 11:28 AM (175.223.xxx.233)

    보증금은 새주인에게 받으셔야겠네요
    임대계약서 가짜서류란거 와 진짜임대계약서
    새주인에게 보내셔서 물증남기세요
    돈달라면 못 들었다 할테니까
    남기셔야해요

    전주인과 새주인 문제는 둘이 알아서 하라그러고
    님은 새주인에게 보증금 받아야하니
    증거 철저히 남기세요

  • 11.
    '19.5.16 11:31 AM (106.102.xxx.102)

    새주인이 계약할때는 기존 전세조건과 함께 매매 하는거라
    기존 세입자는 문제 없어요~~
    가짜 계약서를 잘못보고 계약한 새주인이 문제죠

  • 12.
    '19.5.16 11:33 AM (211.203.xxx.47)

    지금 주인이 우연히 전세계약서가 복사분인걸 이상하게 여겨서 이리 저리 알아보다가 발각되엇어요.
    그리고 금액은 이천정도 다운을 시켜서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전 이천 정도가 지금 못받게 되엇다는거죠.
    지금 주인은 자기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확정일자 받아놓기는햇어요.

  • 13. ....
    '19.5.16 11:33 AM (175.223.xxx.233)

    전세권설정이나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신고는 안하셨어요?
    새주인에게 나는 임대인으로 새주인에게 보증금 반환받을 권리가 있고
    전주인이 제공한 임대계약서가 위조됐음을 분명히 고지했음을
    명확히 남기세요

  • 14. ...
    '19.5.16 11:35 AM (175.223.xxx.233)

    아! 위에 임대인 아니고 임차인이네요

  • 15. ...
    '19.5.16 11:35 AM (220.75.xxx.108)

    댓글 내용대로라면 지금 집주인이 상황파악 못하고 있거나 현실도피 중이거나 그렇네요.
    큰일은 그 사람이 난 거고 원글님은 돈 다 받고 나오실 거구요.

  • 16.
    '19.5.16 11:37 AM (106.102.xxx.102)

    새주인이 뭘 모르시네요
    정확한 전세금을 모르고 계약한 새주인이 문제인거지‥ 자기는 상관없다는 새주인이
    문제네요~

  • 17. 확정일자
    '19.5.16 11:40 AM (110.70.xxx.147)

    사기는 새주인이 당한겁니다.
    입장을 확실하게 하세요.
    원글님께서 애달아 하실일이 아니예요
    돈 받기까지 원글님도 힘드시겠지만 결국 책임은 새주인에게 있습니다.
    그점은 원글님 스스로 인지하고 계셔야하는 문제예요.22222

    님은 새주인한테 원래 전세금 받아 나가면 되요. 새주인이 거절하면 임차권등기부터 시작해서 소송시작인거죠...

  • 18. 집주인이
    '19.5.16 11:44 AM (223.38.xxx.209)

    바보네요 자기가 사기당한걸 이렇게 알려줘도 모르다니 님은 적법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거잖아요

  • 19. 확정일자 받았으면
    '19.5.16 11:46 AM (110.47.xxx.7) - 삭제된댓글

    새주인이 사기 당한 거고, 원글님은 전세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20. 확정일자도 있고
    '19.5.16 11:48 AM (222.234.xxx.39) - 삭제된댓글

    사기는 새주인이 당한겁니다.
    입장을 확실하게 하세요.
    원글님께서 애달아 하실일이 아니예요
    돈 받기까지 원글님도 힘드시겠지만 결국 책임은 새주인에게 있습니다.
    그점은 원글님 스스로 인지하고 계셔야하는 문제예요.33333

    원글님이 이천 정도 못받게 되었다니요.
    왜 미리부터 본인한테 불리하게 생각하세요.
    원글님 당당해지시길.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원본 가지고 계신거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놓지 마시고 보관 잘 하세요.

    가물가물한데 부동산에서 계약서 쓸때 3부 쓰지 않던가요? 3부 작성해서 겹쳐놓고 도장도 찍잖아요(간인). 3부 나란히 놓으면 도장이 이어지게.
    3부 써서 나눴으면 부동산 계약서 좀 보자 하시고 사진이라도 찍어두세요.
    지금 주인이 위조된 계약서 내밀면서 보증금 안 내주면 임차권등기하고 소송하심 됩니다.
    지금 주인이야 일단 자기가 받은 계약서 들이밀겠죠. 그건 그쪽 사정이구요.

  • 21. ....
    '19.5.16 11:50 AM (125.132.xxx.120)

    전주인 간도크네요
    전주인 --> 사문서위조, 새주인에 대한 사기 성립
    새주인 --> 일단 님에게 전체 전세금 내줘야함
    차액 2천만원 부분은 새주인이 전주인을 사기로 고소해서 받아내야 함

    일단 고소 진행하세요~~

  • 22. ...
    '19.5.16 11:51 AM (122.38.xxx.110)

    그리고 전주인 잡을 필요도 없어요.
    집은 이미 새주인 것이고 원글님은 집에대한 권리가 있는 걸요
    지금 사는 집에 가압류 걸면돼요.
    뭐하러 원글님이 전주인 찾아다녀요.
    물론 과정상 스트레스도 있으시겠지만 급한건 새주인입니다.

  • 23.
    '19.5.16 11:56 AM (211.203.xxx.47)

    법적으로도 저하고는 상관없고 지금 현재 주인하고 상관이 있는거네요.
    주인은 자기는 가짜 금액으로 계약 한거라고 애기하셔서....저도 그렇게 주인에게 애기를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24. ...
    '19.5.16 11:59 AM (222.109.xxx.238)

    하여간 전 주인하고 계약서 있으니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집을 샀건 나한곤 관계 없는 겁니다.
    새집주인하고 전주인하고 해결한 문제~~ 님은 계약한 계약서만 복사해서 주세요.

  • 25. ...
    '19.5.16 12:00 PM (223.62.xxx.20)

    말로 이야기하지 말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법은 오로지 증거입니다.

  • 26.
    '19.5.16 12:02 PM (211.203.xxx.47)

    다행이네요...전 제가 받아야 하는줄 알고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 27. ...
    '19.5.16 12:03 PM (122.38.xxx.110) - 삭제된댓글

    원글님께서 물 잘 모르시는것 같아서 자꾸 댓글을 다는데 원글님은 조바심 내실일이 없어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이체한 이체확인서 다 있을거 아니예요.
    말은 자꾸 하면 꼬이는거예요.
    말하지말고 서류로 하면되는겁니다.
    계약만료전에 내용증명 보내시고 안주면 소송걸면돼요,
    말이 쉬워 소송이지 귀찮기는 하겠으나 원글님께서 불리할 점이 1도 없어요.
    와서 매달려야할 사람은 새주인입니다.
    가만계세요.
    가까 금액으로 계약했다고 하소연하면 사기꾼이네요 얼른 잡으셔야겠어요.
    하면 끝인거예요.

  • 28. ...
    '19.5.16 12:05 PM (122.38.xxx.110)

    원글님께서 뭘 잘 모르시는것 같아서 자꾸 댓글을 다는데 원글님은 조바심 내실일이 없어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이체한 이체확인서 다 있을거 아니예요.
    말은 자꾸 하면 꼬이는거예요.
    말하지말고 서류로 하면되는겁니다.
    계약만료전에 내용증명 보내시고 안주면 소송걸면돼요,
    말이 쉬워 소송이지 귀찮기는 하겠으나 원글님께서 불리할 점이 1도 없어요.
    와서 매달려야할 사람은 새주인입니다.
    가만계세요.
    가짜 금액으로 계약했다고 하소연하면 사기꾼이네요 얼른 잡으셔야겠어요.
    하면 끝인거예요.
    말을하지마세요 말이 말을 낳고 꼬리를 잡는 법이예요.

  • 29. dlfjs
    '19.5.16 12:06 PM (125.177.xxx.43)

    새 주인 바본가요 보증금 그 돈 자기가 돌려줘야 하는건데
    왜 상관없다고 하는거죠

  • 30. 혹시
    '19.5.16 12:06 PM (182.221.xxx.55) - 삭제된댓글

    계약기간이 반이상 남아서 전세보증보험에 해당되는 집이면 지금이라도 들어 두세요. 나중에 스트레스없이 전세금 돌려 받을 수 있어요.

  • 31. ...
    '19.5.16 12:30 PM (223.62.xxx.12)

    헐..이런 일도 있네요
    새 주인이 연세가 많으신가요?
    지금 사기 당해서 발등에 불 떨어진건 바로 새 주인예요.
    새 주인이 뭘 모르시는듯요.
    새 주인에게 고지하고 그 증거만 확실하게 보관하세요.

  • 32. ..
    '19.5.16 1:00 PM (110.70.xxx.70)

    새 집주인이 사기 당했는데 현실 도피네요. 위 조언 다 옳으니 그대로만 하세요.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줄도 모르고..아니 모르는지 아는지 전세금 모르쇠로 나오면 둘이 짜고 님에게 사기친 거밖에 안되는데 그럼 공범으로 신고해야죠

  • 33. ..
    '19.5.16 1:02 PM (110.70.xxx.70)

    와서 매달려야할 사람은 새주인입니다.
    가만계세요.
    가짜 금액으로 계약했다고 하소연하면
    " 사기꾼이네요 얼른 잡으셔야겠어요."
    하면 끝인거예요. 2222222

  • 34. ...
    '19.5.16 1:41 PM (1.253.xxx.9)

    새주인이 좀 그런 거 같은데
    보증금 받을때 속시끄럽겠는데요.

    저라면 전세보증보험 들어둘래요.

    님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새주인이 이상하게 나오면 골치아파요.

  • 35.
    '19.5.16 1:50 PM (211.203.xxx.47)

    변호사님과 통화해봤어요..전 전주인하고 상관없고. 새주인한테 돈을 받아야 한대요. 집은 자동으로 승계가되는걸로 본대요 .승계가 안되는경우가 있긴한데 그건 제가 승계안한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전 그런거 안했으니 매매하면서 자동으로 승계가 되었다고 하네요.확정일자 받은부분은 나중에 경매 넘어갈때 그 금액을 받는다는거라고 합니다. 다들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려요

  • 36. ..
    '19.5.16 2:03 PM (1.253.xxx.9)

    당연히 새주인한테 보증금을 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새주인이 엉뚱한 소리하고 안 줄려고하면
    머리 아플 일이 생기니
    전세보증보험 들어두라는 거에요.

    새집주인 사기당했는데
    아무 생각없는 거 봤을때 순순히 님 보증금 안 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 37. 전주인한테 연락
    '19.5.16 2:39 PM (125.132.xxx.178)

    사실 새주인이 말하는 것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전주인한테 연락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렴 그런 사기를 당하고도 가만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얼럴뚱당 원글님 전세금 떼먹을 생각으로 새주인이 수작부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하튼 내용증명 보내시고, 전세기한 절반이상 남았으면 보증보험도 들어두세요. 새주인이 사기를 당했던 수작을 부리는 것이던 나중에 골치아파질 것은 자명하니까요

  • 38.
    '19.5.16 3:29 PM (211.203.xxx.47) - 삭제된댓글

    혹시나 해서 전세보증보험들려고 문의를 해봤더니.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네요. 그리고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야만되고요..많이 복잡합니다. 그래도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려요.

  • 39.
    '19.5.16 3:32 PM (211.203.xxx.47)

    보증보험에 문의 해봤더니.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네요.
    전 거기에 해당사항이 안되고요..전주인과의 계약서만 있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조건이 다 갖춰줘야만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더라고요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 40. ....
    '19.5.17 3:44 PM (223.62.xxx.175)

    계약서는 3개 작성해요.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중개소 3군데에서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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