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나가라고 안해서 2년 넘길 경우
6개월? 정도만 더 살고 나갈 수 있을까요?
2년이 아닌 2년 6개월 살고 나갈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빼주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나요?
전세 만료후 몇달 더 살 경우(제목 수정)
궁금 조회수 : 1,215
작성일 : 2019-03-28 18:22:50
IP : 182.221.xxx.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3.28 7:07 PM (58.148.xxx.122)묵시적갱신이되면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주인이 빼줘야해요.2. 궁금
'19.3.28 7:24 PM (182.221.xxx.24)아.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아도 3개월 전에
얘기만 하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3. 그냥
'19.3.28 7:43 PM (61.105.xxx.209)주인에게 깔끔하게 몇개월만 더 연장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고 연장하세요.
뭐가 문제지요??? 왜 말을 안하고.4. 동이마미
'19.3.28 8:30 PM (223.62.xxx.18)윗님ㅡ 가끔 못된 집주인들이 있어요
6개월 그냥 더 살게 해주면 좋을텐데 자기는 계약 시즌을 바꾸는게 싫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로 2년 재계약하든지 지금 나가라 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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