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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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하면 복비는?
1. 가서
'19.3.19 6:29 PM (223.62.xxx.227)계약서 다시 쓰고 5만원 드렸어요
2. ㅡㅡ
'19.3.19 6:31 PM (116.37.xxx.94)주인하고 둘이 날짜만 고치면 복비안들죠
3. 이사철
'19.3.19 6:33 PM (211.246.xxx.84)주인하고 둘이 날짜만 고치면 복비안들죠.
........................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니까요.4. ㅇㅇ
'19.3.19 6:37 PM (223.38.xxx.197) - 삭제된댓글인터넷이든 문구점이든 가서 계약서 한 부 사서 계약내용 둥일하게 적고
전세금 등 변동요인 없으먄 날짜만 다르게 쓰면 돼요.
효력 있구요, 이경우 확정일자는 따로 받지 말고 갱신 전 이사들어올 때 받은 확정일자로 유지하세요~5. 미적미적
'19.3.19 6:37 PM (203.90.xxx.147)글쿤요...저희집은 전세금을 올리면서 재계약하는데 금액이 너무 올라서 확정일자 다시 받았어요
6. 그러니까
'19.3.19 6:38 PM (223.62.xxx.227)계약한 부동산가서 갱신이니까
서류하나 써달라하세요
5만원 10만원?
그정도에요7. ㅡㅡ
'19.3.19 6:42 PM (116.37.xxx.94)날짜고치고 도장다찍는데 왜 효력이 없나요
부동산에서 쓰면 부동산보관용까지 세부 도장찍는거고
둘이하면 두부만 찍는 차인데..8. **
'19.3.19 6:42 PM (115.139.xxx.162)부동산에서 안써도 돼요. 인터넷에서 계약서 뽑아 작성하심 됩니다
9. 다 감사
'19.3.19 6:47 PM (211.246.xxx.84)한 번 도 해 본 적 없는데
돈이 없어서 한 푼이라도 줄여야 하는 처지라서 문의드렸습니다.
요즘 전세값이 좀 내렸는데
그거 반영해서 좀 내리자 해도 될런지
그랬다가 안 내려주면 괜히 말 안 한만 못하고
또 많이 안 내릴거면 그거 일년치 생각해보면 그 돈 은행에 넣어봤자
1달로 치면 몇 만원이고
참 힘드네요.
접점을 못 찾으면 또
집을 구해야 하고 이사해야 하는데 그것도 일이네요.10. ..
'19.3.19 6:56 PM (218.155.xxx.56)올해 갱신했어요.
전세금 안올렸구요.
부동산 안갔어요.
기존 계약서의 계약기간 줄로 긋고 양쪽 도장 찍고
날짜 변경했어요.
확정일자 다시 안받구요.11. 확정일자가
'19.3.19 6:58 PM (211.246.xxx.84)뭐에요?
새로 시작하는 날짜 말하는 거에요?12. ..
'19.3.19 7:00 PM (211.108.xxx.157)저는 자동갱신되게 놔뒀어요
13. 세입자하고
'19.3.19 7:07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우편으로 새 계약서 주고 받았어요.
제가 다 써서 도장까지 찍어보내면 세입자도 도장 다 찍고 1부는 보관. 1부는 제게 보내줌.14. 음
'19.3.19 7:14 PM (124.53.xxx.114)원글님! 기존 전세게약할때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면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안찍으셨어요?
그거 받아야 혹시나 문제 생겼을때 전세자금 지킬수 있어요. 이번에 재계약 하면서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15. ..
'19.3.19 7:17 PM (58.182.xxx.31)부동산 안끼고 해도 돼요
계약서 하나 다시 쓰고 (금액 날짜)그 계약서 갖고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16. 그린
'19.3.19 7:30 PM (175.202.xxx.87)전세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 연장입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라해서 굳이 다시쓰지 않아도 법적 효력은 똑 같습니다.17. 다 감사
'19.3.19 7:38 PM (211.246.xxx.84)그러면 금액을 바꾸지 않으면 그냥 갱신되는 거고
금액이 바뀔 경우라면 다시 계약서 쓴ㄴ데 이것도 집주인과
제가 같이 둘이서 계약서 작성하면 굳이 부동산비 안 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거죠?18. 그린
'19.3.19 7:43 PM (175.202.xxx.87)네 !
맛습니다.
금액 변동되면 금액부분 고치고 두분 도장찍고 옆에 날자쓰고 추가된금액 영수증 받으세요.
영수증 내용은 전세계약 보증금증액분이라 쓰면됩니다.
변동 없으면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19. ...
'19.3.19 8:28 PM (218.147.xxx.79)저는 문자만 주고받았습니다.
기존 내용 그대로 몇년 몇월 몇일까지 재계약한다는 내용으로요.
전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그러자고 하더라구요.
알아보니 문자도 법적 효력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