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장기주택 대출금부분은 빼고 서류출력해도되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1,139
작성일 : 2019-01-22 20:31:42
연말정산 올릴때 건강보험료ㆍ연금ㆍ보험ㆍ의료비ㆍ신용카드ㆍ현금카드 이렇게 뜨잖아요ㆍ
그중 주택대출부분을 체크하지않고 서류출력해서 회사에 내도될까요?
제가 대출부분 넣기도해보고 빼고도 해봤는데 별차이는 안나더라고요ㆍ
회사에 굳이 제가 주택대출이 얼마라는거 안알리고싶어서요ㆍ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IP : 117.111.xxx.15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체크
    '19.1.22 8:43 PM (39.113.xxx.112)

    안하면 정산금 못받지만 괜찮아요 안받을 생각이면 안내도 됩니다

  • 2. 연말정산
    '19.1.22 8:50 PM (117.111.xxx.150)

    이상하게 주택대출금을 빼나 넣으나 결정세액은 똑같아서요ㆍ

  • 3. 연말정산
    '19.1.22 8:58 PM (117.111.xxx.150)

    제가 체크를 잘못했을까요?
    주택대출부분에서 소득공제대상액이 이백만원정도거든요ㆍ
    그럼 차이가 있어야되는거겠죠?모르니깐 답답하네요

  • 4. 늘행복하자
    '19.1.23 2:17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대출금부분은 뺐다가 나중에 수정신고하면 되요.추가환급가능하다면요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줄었다늘었다해요

  • 5. 저는 차이 나요
    '19.1.23 3:06 AM (211.252.xxx.87)

    저는 올해 갑자기 2주택 되는 바람에 뺐는데
    이자 상환금액이 300만원 좀 넘는데
    이 자료를 뺀거랑 넣은거랑
    40만원이상 차이가 나더라구요.
    아까워요.
    집값은 내리는데 괜히 집사서 이리저리 손해네요.

  • 6. 늘행복하자
    '19.1.23 11:37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신고 하시면 되고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줄었다늘었다해서 그럴꺼에요.

  • 7. 늘행복하자
    '19.1.23 11:54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신고 하시면 되고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
    구간에 따라 변동이 없을수도 있고요.

  • 8. 늘행복하자
    '19.1.23 11:59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신고 하시면 되고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

  • 9. 늘행복하자
    '19.1.23 12:01 P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누락분을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할때 하시면 되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
    구간에 따라 변동이 없을수도 있고요.

  • 10. 늘행복하자
    '19.1.23 12:02 P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누락분신고 하시면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5월달에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0172 헌법이 우습지. 5 지금 2019/01/31 672
900171 신생아 때 많이 먹는다고 뚱뚱해지는 건 아니겠죠? 24 고민 2019/01/31 4,377
900170 연락오면 심장이 두근두근 아파요 9 hap 2019/01/31 4,313
900169 폐 ct 를 찍었는데 점이 보인대요 12 슬프네요 2019/01/31 12,343
900168 방금 모 백화점아울렛 왔는데 와이파이 명이..ㅋㅋ 9 ㅇㅇ 2019/01/31 5,097
900167 광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6 ... 2019/01/31 1,855
900166 구례에도 마트는 있지요? ㅎㅎㅎ (여행갑니다) 11 ... 2019/01/31 2,219
900165 상도동 사시거나 잘 아시는 분 찾습니다~ 3 .. 2019/01/31 1,766
900164 베트남 현지사람 가장부자동네 어디인가요? 8 여행이 2019/01/31 8,490
900163 남편이 절 만나서 사람답게 살고 있다고 고맙다고 하네요. 3 2019/01/31 2,782
900162 요즘은 티비만 틀면 맛있는 음식들 나오니 다이어트 힘드네요 3 티비 2019/01/31 958
900161 몇 번 맘속으로만 쓰려다만 이야기 16 언제쯤이면... 2019/01/31 7,835
900160 국물 있는 불고기는 육수는 뭘로 하나요? 3 맛있겠당 2019/01/31 1,886
900159 허리1인치 줄이기 어려워요 3 카페라떼 2019/01/31 1,782
900158 범죄자에게 판결을 맏긴 사법부 1 ㅇㅇㅇ 2019/01/31 363
900157 냉동실에 굴러다니는 곶감 있으면요.. 14 쉬운 음료 2019/01/31 10,088
900156 아이가 미국대학으로 편입하고 싶어하는데요. 24 ... 2019/01/31 4,839
900155 왜그래 풍상씨 설정중에 특히 공감가지 않는것 14 ........ 2019/01/31 2,709
900154 넷플릭스 그린하우스 초6 딸아이가 봐도 되나요? 그린하우스 2019/01/31 626
900153 유로화 환전을 어디서 할까요? 6 환전 2019/01/31 2,829
900152 진짜 연애란게 뭘까요? 8 okik 2019/01/31 2,448
900151 급) 김복동 할머니 조문 같이가실 분 계실까요? 3 같이가요. 2019/01/31 854
900150 '美 스트립바 종용' 의혹 의원은 최교일.."합법적인 .. 16 뉴스 2019/01/31 2,092
900149 유아교육과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8 대학선택 2019/01/31 1,811
900148 수의대와 교대 중 교대가 낫지 않나요. 57 학부모 2019/01/31 8,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