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님이 치매진단 받으셔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놓으려고 하는데
ㅇ 피부양자가 막내 아들집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ㅇ 등본 상 주소지는 둘째 (저희) 집으로 등록되어 있구요.
ㅇ 현재는 정신분열증세도 있으셔서 요양원에서 치료받고 계세요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피부양자 등록과 등본 상 주소지를 저희 쪽으로 일치시켜야 하는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아시는 분 계실까요?
.. 조회수 : 1,610
작성일 : 2019-01-21 21:49:56
IP : 182.225.xxx.2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1.21 9:54 PM (219.249.xxx.47)상관 없어요.
작년 말에 제가 직접 의료보험 공단 가서 신청했는데
주민등록지가 전 부산이고
부모님은 경기도 였는데
신청할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요양사님이 저의 부모님 댁에 오셔서
많은 도움이 돼요.2. 아 윗님
'19.1.21 9:57 PM (182.225.xxx.244)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어요
3. ...
'19.1.22 2:32 AM (59.15.xxx.86)지금 요양원에 계시면
그 지역 요양보험지사에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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