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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계약좀 봐주세요

월세 조회수 : 955
작성일 : 2019-01-15 18:21:08
다세대 건물중 한 호실을 3천에 45만인데 1년 계약했어요 집주인이 법인 건설회사고 현재 비어있고 대출이 6천 잡혀있던데 괜찮아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고 통건물이 40억이라 걱정할거 없다는데 맞나요?
IP : 223.39.xxx.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ㅠㅠ
    '19.1.15 6:38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다 필요 없구요.
    임대인이 머하는지
    통건물주가 머하는지
    확인 할 길 없으니
    중개인 말은 다 뻥이에요.
    등기부등본 떼서 보시고
    님 집 호실 근저당 얼마 잡혔나 보세요.
    실거래가도 알아 보시구요.
    2억 짜리 집에 6천 잡혔구 세금 안낸거 표기 안된거 잡히구 님 보증금 3천 잡히면 경매 넘어가면 1억 5천 정도 거래 될거고
    그럼 보증금 3천 건질 수 있지만
    다세댄데 통째로 전체 호실이 임대인이 건설사 일 경우
    전체 각 호실 마다 근저당 금융권 마다 얼마나 설정 됐는지
    각 호실 평수가 다르니까 실거래가 얼만지
    건설사가 향후 부도시 지불 해야 할 세금체납도 있어요.
    이건 등기부등본에 안찍혀요

    아무튼 통건물 전체 근저당가 알아 보고
    세금 체납 상상 해 보고
    세대마다 보증금 알아 봐서
    경매 넘어 갔을 경우 전부 제외 하고도
    님 보증금 건질 수 있나 알아 봐야 합니다.
    중개인은 책임 절대 안져요.
    그 사람은 소개료 받고 나면 님 안봐요.

  • 2. 통건물은
    '19.1.15 6:43 PM (223.39.xxx.79)

    대출이 10억이라하고 중개인이 호실 관리대신한다고하네요 확정일자받으면 서울경우 3천 얼마 최우선변제 있으니 괜찮지않아요?

  • 3. 저같으면
    '19.1.15 6:48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중개인이 떠드는 말은 안믿습니다.
    등기부등본 만 믿어요.
    내 돈 내가 지켜야죠.
    알아서 하시길.

  • 4. 건물내 세대가
    '19.1.15 6:53 PM (223.39.xxx.79)

    27세대라고합니다 시세 40억에 10억대출 이 호실에는 6천정도 대출냈다고..

  • 5. 저기요
    '19.1.15 7:05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댓글 다 제가 지웠어요.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아서 .
    중개인 말 믿을거 없고
    등기부등본 떼 보시고 직접 조사 하시라고 했죠.

  • 6. 들은 얘기
    '19.1.15 7:21 PM (222.106.xxx.68)

    주인이 회사 대표면 납세 연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인데 이미 계약서를 쓴 상태면 별도로 계약서를 쓰시던지
    아니면 대화를 녹음해 두세요.

  • 7. 그런가요?
    '19.1.15 9:52 PM (223.39.xxx.112)

    알겠어요 ㅜㅜ댓글감사해요

  • 8. 알려드려요
    '19.1.15 10:06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일단 다세대주택은 통건물 40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라는건, 집합건물입니다.
    등기가 101호,201호,301호 이렇게 각각 구분등기 되어있고, 소유권도 각각 등기됩니다.
    아파트 101호, 201호 등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101호가 경매로 넘어가면, 101호에 대해서만 감정가격을 정해서 경매를 진행해서 배당받아요.
    201호,301호와는 무관합니다.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은 통건물이 기준이지만,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처럼 호수별로 권리가 설정됩니다.)

    여기까지 다가구와 다세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



    담보대출 6천만원 등기 날짜에 따라 달라져요.
    6천만원 등기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2014년 1월1일 이후 날짜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이 될때,
    보증금 3천만원은 최우선변제 받을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6천보다 우선해서 받을수 있다는 뜻)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이 법인 건설회사라고 하셨는데, 세금체납문제가 있을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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