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얼마를 청구해야할까요?

. 조회수 : 1,649
작성일 : 2019-01-14 20:37:38
얼마전에 글 올렸었는데요,,

저희가  묵시적연장되었었고,
분양받은곳으로 이사해야해서 3개월전에 고지하고 1월말까지 가야하는데,
현 전세집이 안빠져서 못하고 있었는데요..

12월에 어느분들이 계약하러했다가, 그분들이 전세권설정요청하셨는데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은 안된다고 해서 계약아 안되었어요,,

그때 제가 집주인에게 잔화하니,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은 절대 안되고,
정안되면 1월애 대출받아 주신다고했는데,

막상 1월되니,
대출신청하지도 않고 세입자 구해지면 나가라며, 대신 지연이자는 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세입자가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고,
아이 학교를 그동네로 배정받아았고, 1월말까지는 입주해야할것 같아서,

집주인한티 말씀드리니,
집주인이  담보대출받는데 (1월에 퇴거먼저하고)다는 안되고 전세보증금에서 6천은 세입자들어오면 나중에 받으라길래,
그건 안되겠다고 보증금 다 주시거나, 임차권 등기 중 두가자 방법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오늘 극적으로 2월 중순경 오신다는 세입자가 있어서 가계약이 되었는데요..

저도 집주인이 대출받는것보다 저희가 세입자에 맞추어  지연이자 지불하고 있는게 나을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했는데,

처음엔 집주인이 지연이자를 못주겠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1월에 이사갈수 있게 대출받으셔서 주실거냐했더니

그제서야 지연이자가 얼마냐고?

사람 마음이 간사하네요..
1월에 이사업체 알아본것보다 2월은 이사철이라며 50만원이나 더 비싸고,
현재 분양받은집도 보일러 잘 돌아가는지 검침 받았더니
난방이 돌아가고 있어서 난방비 나올것 같은데 


그냥 속상하네요,,



IP : 112.148.xxx.8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빈 집으로 입주
    '19.1.14 8:56 PM (110.35.xxx.2) - 삭제된댓글

    예정이라고 하면 1월에 이사 들어가심 되잖아요.
    현 전세집은 비워두되 전세금 돌려받을 때까지 열쇠 안 주면 되죠.
    님께서 잔금 치루는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융자 받아서 1달 이자 주인분께 청구하면 될것이고요

  • 2. 빈 집으로 입주
    '19.1.14 8:59 PM (110.35.xxx.2) - 삭제된댓글

    예정이라고 하면 1월에 이사 들어가심 되잖아요.
    현 전세집은 비워두되 전세금 돌려받을 때까지 열쇠 안 주면 되죠.
    님께서 잔금 치루는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융자 받아서 1달 이자 주인분께 청구하면 될것이고요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으로 하셨다면 찾아보세요
    보통 법으로 지연이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 3. 원글이
    '19.1.14 9:00 PM (112.148.xxx.86)

    잔금및 중도금대출이 있어서 금액이 1억이 넘어요,,
    한달 이자하고도, 중도상환수수료가 1프로 넘게 붙더군요,,
    주인은 이자주는것도 안하는데 한번 은행에 물어나봐야겠어요

  • 4. 이건
    '19.1.14 9:08 PM (110.35.xxx.2) - 삭제된댓글

    지연이자를 달라고 할게 아니었어요
    제 때 전세금을 주지 않아서 생기는 손해이기 때문에 ㅓㅡ
    그들이 부담했어야 맞는건데...
    속상하시겠어요.
    민법상 법정지연이자가 5%밖에 안 돼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9952 이명박 오늘 집에 갑니다 21 그라탕 2019/01/31 16,676
899951 가슴 쓰린 아침입니다 13 통곡의 벽 2019/01/31 4,513
899950 자궁 적출수술 잘하는 샘 추천 부탁드려요. 7 ㅇㅇ 2019/01/31 3,831
899949 성창호 판새의 못된 정치적 행위가 확실한 이유는 7 눈팅코팅 2019/01/31 1,170
899948 유죄판결 근거중 하나인 김경수가 드루킹에 보낸 url 전부검색해.. 3 댓글 조작 .. 2019/01/31 1,832
899947 김경수지사 청원 현재 112,000 서명 14 해외거주자도.. 2019/01/31 2,385
899946 저 방금 - 시간 보셔요 - 청원했는데 3 와우 2019/01/31 1,378
899945 대학병원 치과 가려면 10 ㄷㄷㄷ 2019/01/31 2,811
899944 법조 출입해 본적있는 전직 기레기입니다. 21 기레기 2019/01/31 4,794
899943 김경수지사 진짜 믿고 지지하시는 분들만 보세요. 26 2019/01/31 3,176
899942 이상한 사람 만나는 것도 결국 내탓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2 겪어보니 2019/01/31 5,324
899941 지금 잠 안 오시는 분 많은가요 15 답답 2019/01/31 2,745
899940 중학교입학하는 딸아이 10 그냥 2019/01/31 1,951
899939 백만개 드라마 2 고구마 2019/01/31 980
899938 적폐세력의 전략적 오류 24 asdf 2019/01/31 2,632
899937 광화문 교보 근처 식사할 곳 추천 부탁드려요. 12 플럼스카페 2019/01/31 2,329
899936 캐쥬얼스타일 명품가방 추천 부탁드려요 5 가방 2019/01/31 2,821
899935 김경수 판결에 야당조차 깜짝 놀란 이유들 11 눈팅코팅 2019/01/31 3,675
899934 저 이사왔는데 고민이 되네요. 12 뭐가 더 나.. 2019/01/31 4,716
899933 밤마다 우는데 우울증일까요 17 괴롭 2019/01/31 8,177
899932 3.1독립만세운동 이후 딱 100년이 되는 해 입니다. 이번에는.. 11 국민의힘 2019/01/31 935
899931 70세 노인분 혼자 미국 가실수 있을까요? 12 —;; 2019/01/31 3,980
899930 초등아이 피아노 배우기 8 식신너부리 2019/01/31 2,128
899929 냉장고 냄새..어떻게 하죠? 1 .. 2019/01/31 734
899928 오늘 같은날 어디가서 푹쉬고 싶네요 4 2019/01/31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