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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받을때, 휴일 및 공휴일 비용 다 포함해 받나요?
ㅇㅇ 조회수 : 1,314
작성일 : 2019-01-14 08:41:04
가늠하기가 애매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헬스를 환불받을 시에 보편적으로 어떤지 궁금한데요.
약 2주간 다니던 헬스장을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두게 됐고
헬스장 측과는 남은 기간 금액을 환불받기로 조율하게된 상황이예요
궁금한것은 보편적으로 이런경우에 환불받을땐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등록한 기간동안의 금액을 모두 칼같이 환불받는건지,
일할 계산해서 헬스장 쉰날(휴일 및 공휴일) 비용을
제외하고 받는게 보편적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IP : 110.70.xxx.11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헬스장
'19.1.14 8:45 AM (115.140.xxx.180)환불규칙이 있겠죠
2. 아메리카노
'19.1.14 9:00 AM (211.109.xxx.163)저희 같은 경우는
나오신날을 일일운동가격으로 따지고 거기에 위약금 10프로 빼고 그 나머지를 주더라구요3. ㅇㅇ
'19.1.14 9:18 AM (211.36.xxx.14)이용한 금액, 위약금 빼고 돌려받는 게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에요4. 별로못받음
'19.1.14 11:18 AM (125.186.xxx.28)n분의 1할줄알았는데 그건 우리샘각이고,,,이용한날×하루이용금액 을 빼는데 (공휴일도 넣었는듯)
금액이 엄청불어나더라고요
저는3개월 15만원 하는곳에서 2주하고,,,환불하려다가 하루이용금액5천원×14일 =70,000 나오더라고요
돈아까워서 그냥다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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