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와주세요) 집주인이 집을 내놨다는데 제가 보여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이번 한번은 그렇다쳐도
계약이 성사 안되면 두번 세번 저는 계속 문을 열어줘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이사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인분이 집을 내놓으신다니 뭔가 찜찜하고 나 괜찮은걸까
싶기도하고 불안불안 별 생각이 다 드네요
혹시 건물주가 바뀌면 전 어떤액션을 취해야 하는건가 싶고
등기부등본 다시떼고 담보나 대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건가 싶고요.,
여러분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한두번은
'19.1.9 7:31 PM (180.67.xxx.207)몰라도 계속은 좀 그렇죠
아마 새로 들어왔고해서 가장 깨끗할거라 생각해서
그런듯한데
적당히 거절하세요
부동산에서도 집에 있는지 물어보고 보러온다 할텐데2. ....
'19.1.9 7:31 PM (180.71.xxx.169)협조해주는게 좋죠. 나중에 님이 아쉬운 소리하게 될 때도 있어요. 갑자기 이사를 가야한다든가....
3. 궁금하다
'19.1.9 7:32 PM (121.175.xxx.13)확정일자 해두셨으면 주인바뀌어도 크게 문제없어요
4. 헐
'19.1.9 7:36 PM (124.5.xxx.26)어차피 건물 내놨다는거보면 집주인분 바뀔거 같은데
집이야 뭐 한번 정도는 보여줄수 있는데
저한테 괜히 법적인 문제 같은거 생기는거 아닐까 불안해하고 걱정하는게 괜히 오바하는건가 싶네요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지금 집주인분 이건물 구입하신지 몇년도 안됐던데 왜 파시는건질 모르겠어요5. ....
'19.1.9 7:36 PM (218.39.xxx.204)외출 중이라고 항상 하시고 집에 있을땐 보조열쇠로 이중 잠금하세요.혹시 주인이 키를 갖고 있을시에요.
안보여 줘도 됩니다. 불안해서 어찌사나요.새로 이사왔는데 말이 안되죠6. 보여줘야
'19.1.9 7:49 PM (115.143.xxx.140)매매를 하죠. 안보여주면 주인은 어떻게 매매하나요? 거주기간은 보장되기 때문에 이사안가도 됩니다.
7. 아니 윗님
'19.1.9 7:53 PM (124.5.xxx.26)제 말은 왜 꼭 보여줘야 하는게 네집중 저희집이어야 하냐는 거예요
세입자면 특정가구 한집 골라서 보여주라면
저는 무조건 보여줘야하는 의무라도 있는거냐구요
제가 전셋집을 내 놓은것도 아니고
건물주가 전체 건물 내놓는걸 왜 저만 협조해야 하나요8. 한번만
'19.1.9 7:56 PM (122.38.xxx.224)보여주겠다고 하세요.
9. ㅁㅁㅇ
'19.1.9 7:56 PM (211.36.xxx.71) - 삭제된댓글당연히 보여줄 의무는 없죠.
그냥 협조차연이죠.
정 싫으시면 나는 시간없으니 다른집 보여주라고 하세요.10. ᆢ
'19.1.9 8:09 PM (14.33.xxx.143)융통성 제로인가요?
그냥 열번 전화오면 한번보여주고
하세요
외출중이라고
무조건싫다고하지말구요
나중에 하자보수 등 아쉬운소리할수도 있어요11. ..
'19.1.9 8:15 PM (49.170.xxx.24)어느정도 타협 보셔야죠. 시간이나 횟수 정해서요.
12. 위에
'19.1.9 8:18 PM (124.5.xxx.26)융통성 제로라는분..
융통성이 없어서 그럴수도 있는데
집에 있으면서 없다는 거짓말은 못하겠어서 그래요
차라리 딴집 보여주라 하는게 낫겠네요
왜 우리집이 타깃이된건지13. ...
'19.1.9 8:26 PM (119.69.xxx.115)님이 집에 있는 걸 주인이나 부동산에서 알아서 그래요. 사실 다들 집에 없거든요. 집 보러가면 다들 직장다니거나 외출중이어서 집 보기가 힘들더군요..
14. 도어락
'19.1.9 8:32 PM (175.223.xxx.196)님 집만 보여주는 대상이 된게 좀 그렇네요. 협조는 하되 매번 응하지 말고 여러집 돌아가며 보여주게 해요. 미리 약속 정하고 방문할때 보여주세요.
15. 보여주고 말고는
'19.1.9 8:41 PM (110.35.xxx.2) - 삭제된댓글님맘이예요.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여야 수긍할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4가구 중에서 원글님만 집 보여 줄 것을 요구할 권리 없으며
요구한다 하더라도 님께서 거절하면 그만 입니다.
임대기간중 사용수익할 권리를 득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감히 보여줘라 마라 할 권리 없어요.
4가구 모두 매매대상이라고 하면 왜 원글님만 집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지 납득이 안 되네요.
집을 보여주는 것도 선약후에 보러오게 해야죠.
낮 시간에 일들을 해서 협조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휴일을 이용해서 집을 볼 수 도 있는거니까요.
집을 안 보여줌으로 님께 법적 책임이 돌아갈 일은 전혀 없으니 걱정 하지 마세요.16. ......
'19.1.9 8:57 PM (58.141.xxx.58)글쓴이도 언젠가 이런 경우를 겪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 안보여주고 팔 수는 없잖아요. 너무 자주 그러면야 그렇지만, 두세번 정도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17. ..
'19.1.9 9:57 PM (183.101.xxx.115)안보여줘도 됩니다. 님 계약기간 다 채우시면 되요.
협조해도 나중에 집주인들 사정 안봐주는사람 더 많아요.
귀찮으시면 한번보여주고 마세요.
여기는 무슨 집주인들만 있는지...
결국 다 자기사정이 우선이에요.
약게 사세요.18. 하이고
'19.1.9 10:25 PM (223.38.xxx.209)내가 그런일겪을수도 있으니 보여주라는 분들 참..
집주인이 먼저 계약할때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부분이고 집을 보여줘야할 의무는 없어요 ㅠ 부동산에 화를 한번 내세요 이러누경우가 어디있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