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의료보험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에 종괴가 의심되니 초음파검사를 받으라는 결과가 나왔 습니다
실비가 적용되나해서 문의해보니 병명코드가 나와야 초음파비용이 지급되고 아니면 안된다는데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려봅니다
병명확진을 떠나서 실비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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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로 초음파
실비 조회수 : 2,206
작성일 : 2019-01-04 14:42:10
IP : 223.62.xxx.9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삼산댁
'19.1.4 2:58 PM (59.11.xxx.51)실비보험가능해요 저도 그래서 혜택받았어요
2. 실비
'19.1.4 3:23 PM (125.187.xxx.120)답글 고맙습니다
전 우체국보험인데 전화로 문의하니까
질병코드가 나와야지 초음파찍어서 병명이 안나오면
지급안된다고 하더군요
작은 혹이 있어서 6개월에 한 번씩 3번 찍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미리 예방하는건데 왜 안된다는건지 우체국보험만 그런건지 궁금해서요
저도 혜택받는 걸로 알고 있었답니다,3. 삼산댁
'19.1.4 3:27 PM (59.11.xxx.51)자는 삼성홰재에 가입했는데 물어보니 의사가 검사하라고해서 한건 다 실비처리된다고하다군요..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4. 방글
'19.1.4 3:34 PM (182.31.xxx.106)같은 케이스라 답급드려요. 저도 얼마전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 이상 발견되어 소견서 받아서 큰병원 갔었어요.
복부, 흉부 CT촬영 두군데나 했고요. 이십만원 넘게 나왔네요. 다행히 이상이 없으니 질병코드는 없었습니다.
보험에서 요구하는 서류(초진기록지,진료비상세내역서) 접수했더니 3만원 정도 차감하고 나왔었습니다.
의사가 검사하라고 해서 검사한거니 실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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