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만 개인회사 다니는데
오늘 연봉계약해요
연봉이 퇴직금 포함 2600만원 이라고 합니다
급여로 2600만원을 12로 나누어서 지급하니
나중에 퇴직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자기 지인사업자들은 다~이렇게 한다고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쪼그만 개인회사 다니는데
오늘 연봉계약해요
연봉이 퇴직금 포함 2600만원 이라고 합니다
급여로 2600만원을 12로 나누어서 지급하니
나중에 퇴직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자기 지인사업자들은 다~이렇게 한다고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원칙적으로는 불법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약하는 곳 많더라구요.
2600을 12달로 나눠서 지급하면 불법이죠.
근데 13번으로 나눠서 지급하면 괜찮을걸요. 연봉이 퇴직금 포함이라면 연봉을 더 달라고 하세요 ㅇㅅㅇ...
사대보험이나 퇴직금 투명하지 않은 회사별로에요
전 급여 적더라도 제날짜에 잘 나오고
퇴직연금 가입해주나 꼭 물어봐요 아니라그럼 뒤도 안돌아보고
아닌거같다고 인사드리고 나와요
2600을 13개월로 나눈거라면 불법 아녜요.
퇴직금을 매달 조금씩 타는 꼴이니
퇴직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게 맞죠
예치해뒀다 퇴직할때 받으라고하면?
퇴직금 별도 지급 안하는게 불법아니냐고 말하는것보다
연봉 조금 더 올려달라 말하는게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