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혼) 세대주 바꿀까요??

ㅇㅇ 조회수 : 2,024
작성일 : 2018-12-30 17:51:55

부모님 집에 사는데요
집 명의는 엄마로 되어있구요
저는 세대원이에요

청약이며 연말정산이며 세대주가 혜택이 많던데
저로 바꾸면 어떨까요?
엄마집에 제가 세대주여도 청약 할 수 있나요?
10년짜리 통장이있어요.
IP : 175.223.xxx.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대주변경
    '18.12.30 5:56 PM (175.198.xxx.197)

    신고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어머니의 주민등록과 도장 가지고 가서
    변경하세요.

  • 2. ....
    '18.12.30 6:07 PM (211.221.xxx.47)

    세대주이건 세대원이건 무주택자가 아니라 청약에 불리하기는 합니다.

  • 3. 세대주
    '18.12.30 6:13 PM (121.154.xxx.40)

    윈글님으로 바꾸세요

  • 4. ㅇㅇ
    '18.12.30 6:18 PM (175.223.xxx.41)

    바꾸면 무슨 이득이있나요?
    청약 못한다면서요 ㅠ

  • 5. 세대주
    '18.12.30 6:22 PM (203.128.xxx.53) - 삭제된댓글

    분리가 아니라 주소지변경해 세대분리를 해야 무주택자
    되는거 아닌가요?

  • 6. 세대주
    '18.12.30 6:22 PM (203.128.xxx.53) - 삭제된댓글

    변경이 아니라 주소지변경해 세대분리를 해야 무주택자
    되는거 아닌가요?

  • 7. 따뜻한
    '18.12.30 8:56 PM (211.110.xxx.181)

    엄마랑 같은 세대로 되어있으면 1가구내 주택소유라서 누가 세대주든 상관 없이 청약 자격 안 되구요
    님이 단독세대로 따로 나가야 하는데 나이가 일정기준을 넘고 단독으로 돈을 벌고 있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세대 분리가 가능해요
    주민센터에 문의 해보고 지금 사는 집에서 세대분리 하고 2세대 사는 것으로 신고하시거나( 6월 주민세 따로 내는 것만 불이익)
    나이가 어려 세대분리 안 된다면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단독세대주로 가면 되는데 혹시라도 고위공무원이라도 된다면 위장전입으로 걸리는 사항이니 잘 생각해서...

    나이가 있고 직업이 있으면 세대분리 가능해요!

  • 8. 따뜻한
    '18.12.30 8:58 PM (211.110.xxx.181)

    저는 노부모님 봉양하느라 제이름으로 전세 얻었는데 부모님과 저랑 빌라 한 층에 따로 2가구로 등록되어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8873 급질)냉동피자 렌지에 돌릴때 3 냉동피자 렌.. 2019/01/28 1,001
898872 맥주 다섯캔에 죽다 살아났... 4 쩔었 2019/01/28 3,202
898871 공시가격 올린다고 세금폭탄이라고 말하는 기레기 4 ㅇㅇㅇ 2019/01/28 881
898870 김앤장취업하려 군사기밀 넘김 13 ㄱㄴ 2019/01/28 3,551
898869 워마드 근황 18 ... 2019/01/28 2,198
898868 퇴직금 못받은 전직장에 국세청 압류가 들어왔다는데.. 6 ... 2019/01/28 2,049
898867 스캐가 주는 교훈 한 가지 2019/01/28 698
898866 도와주세요 항문이랑 질안쪽이 가려워요ㅠ 11 미치겠다 2019/01/28 6,872
898865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페북 펌) 6 ... 2019/01/28 722
898864 오랜 친구나 지인에게 엄마 머리가 좋아서 자식도 공부 잘할거라는.. 6 ... 2019/01/28 2,959
898863 이사당일 전세집 도배 8 hay 2019/01/28 4,703
898862 장제원 이해충돌. 걸렸네 18 ㄱㄴㄷ 2019/01/28 3,071
898861 영어 능력을 보는 군대 지원이 있나요? 8 ㅇㅇ 2019/01/28 2,145
898860 일본 인플루엔자 대란 황당한 일본 반응 20 ㅇㅇㅇ 2019/01/28 6,695
898859 인간극장 김길수의 난ㅡ 출연자가족들 6 ㄱㄴ 2019/01/28 8,958
898858 지적인 영어권 여배우. 누가 있을까요? 16 ㅇㅇ 2019/01/28 3,879
898857 다시 보는 손석희의 앵커브리핑: '코드명 체로키' 와 광주학살.. .. 2019/01/28 1,329
898856 스트레이트 37회: 사법농단과 친일과 권력의 개가 된 판사들 6 양승태사법부.. 2019/01/28 854
898855 중국, 네이버 이어 다음도 차단..'우회접속' 단속 강화 뉴스 2019/01/28 1,035
898854 라식이나 라섹후 언제부터 정상생활가능한가요? 5 궁금맘 2019/01/28 2,164
898853 음쓰 안나오는 시가의 비결 20 . . 2019/01/28 13,621
898852 땅콩.연어 보다 더 심각한 gmo 작믈. 7 잠이 안와서.. 2019/01/28 5,709
898851 누가 뭘 해도 니들보단 안 나빠요. 10 ㅇㅇ 2019/01/28 1,876
898850 1월초 제주도 후기 44 제주도 2019/01/28 7,710
898849 킹덤 시즌2 언제 하나요? 13 ㅂㅅㅈㅇ 2019/01/28 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