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아지 키우는 세입자...

나무 조회수 : 3,478
작성일 : 2018-12-29 16:42:54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3년째에요. 이사갈라고 분양받읐는데 직장뮨제로 이서를 못갈거 같아서 2년 만기 되기전부터 집을 내놨는데 3년이 다되가는 지금까지 안나가고 있었어요. 시세보다 3-5천 저렴하게 내놔도 안나가서(집보러는 열번 넘게 왔어요 1-2년 사이에) 이상하다 경기가 안좋은가 했는데 오늘 집 보러 오는 팀이 보고 이상없음 바로 계약한다고 계약금을 가져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동산에서 전화거 와서는 세입자가 강아지를 키워서 신혼부부인 집 살사람들이 꺼려한다고 집값을 더 깎아줄수 있냐 하네요. 겅아지 키우는 걸 생각도 못핬고 계약 당시나 지금까지 별 말이 없었거든요. 신축 아파트에 첫 입주 하면서 강아지 키운다는 건 고지 했어야 하지 않나요 ㅠㅠ 세를 놔본게 첨이라 전 샹각도 못핬네요 무지 속상한데 그냥 어리슉햤던 내죄려니 해야겠죠...나갈때 잘 둘러보고 물어뜯은 자국이나 냄새 같은거 있음 보상받을수 있나요? ㅠㅠ
IP : 125.143.xxx.1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애견인
    '18.12.29 4:50 PM (223.62.xxx.200)

    냄새 문제는 없을듯해요
    2마리 키우는데 손님들이 냄새 안난다해요
    문제는 마룻바닥입니다
    강화마루가 아니라 원목이라면 발톱에 긁힌자국
    어마어마할거에요
    강아지 키우는 세입자라면 미리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는게 순서라 생각해요

  • 2. 그냥
    '18.12.29 5:11 PM (119.207.xxx.248)

    더 깎으려는거에요. 벽지가 낡았다든가 뭐든. 그걸 핑게로 가격 다운하려는 거같은데요.. 전세도 아니고 사서 들어오면 도배장판 보통 새로 할텐데. 가격 시세보다 그만큼 저렴하면 더 다운시키진 마세요 큰 하자도 없는데. 한번 다시 가서 상태 확인해보시고 엉망이면 세입자에게도 배상 청구하세요.

  • 3. 위 애견인님
    '18.12.29 5:23 PM (183.98.xxx.142)

    세입자가 세 들어오면서 먼저 개키우는데 괜찮겠냐고
    묻는경우 없습니다 고지의무도 없구요
    그게 싫으면 주인이 애초에 물었어야하구요
    마룻바닥이나 모서리부분이 많이
    상했다면 보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글님.
    집상태 확인해보세요

  • 4. 아메리카노
    '18.12.29 5:29 PM (211.109.xxx.163)

    가격 깍으려고 핑계대는거같네요
    좀 유별나서 벽지 장판 뜯어놓는 강아지도 있지만
    말만 못하지 점잖아서 있는듯 없는듯 하는 강아지도 많아요

  • 5. 새아파트 두채
    '18.12.29 5:41 PM (118.34.xxx.35)

    연달아 세입자 두었을때 계약서에 조건을 달았어요 벽대리석에 구멍내지말기 애완동물 키우지않기

  • 6. ..
    '18.12.29 5:43 PM (49.1.xxx.99)

    저도 새집일경우 애완동물 키우지 않기 명시해요.

  • 7. ...
    '18.12.29 5:59 PM (61.98.xxx.93)

    저희도 원목마루.
    새 입주 아파트인데 바닥 엉망이에요.
    다행히 우리집이라는거..

  • 8. ..
    '18.12.29 11:20 PM (125.177.xxx.43)

    관리 잘하면 괜찮은데...아니면 집 엉망일거에요
    저나 친구는 냄새 안나고 바닥도 문제 없어요
    근데 요즘 세입자들 집 엉망으로 쓰더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9444 사법농단세상에알린 이탄희판사 사직하네요 4 ㅁ ㅇ 2019/01/29 1,116
899443 영어 조기교육 금지는 박근혜때 만든거임 2 .. 2019/01/29 846
899442 처방전없이 산 약도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2 약국 2019/01/29 3,612
899441 차로 30분정도 거리를 만약 걸어온다면 몇시간정도 예상할수있나.. 17 2019/01/29 6,802
899440 병실 코고는 소리 12 82쿡스 2019/01/29 4,311
899439 고교배정되면 5 서울 2019/01/29 989
899438 식품건조기 추천해주세요 3 .. 2019/01/29 1,182
899437 MB "노쇠한 전직 대통령..국격 고려해야".. 18 ... 2019/01/29 2,415
899436 아이쇼핑이 재미있는분들 있으세요..??? 11 ... 2019/01/29 1,642
899435 육아 다들 닥치면 잘 하는것 같아요 9 ㅇㅇ 2019/01/29 2,297
899434 지금 자한당 행태는 6 국민까지 2019/01/29 831
899433 장일범의 가정음악 궁금증이요 31 ... 2019/01/29 2,732
899432 오늘 은수미 재판이었어요? 5 ㅇㅇㅇ 2019/01/29 2,035
899431 이번 수능만점자 선덕고 김지명군 서울의대 수석합격했네요 32 축하 2019/01/29 22,632
899430 대학입학하는데 수혜비174000원 내야하나요? 1 아이가 2019/01/29 2,032
899429 누가보면 해외취업가능한데 안하는 분들인줄 알겠어요 ㅎㅎ 7 푸하하 2019/01/29 1,549
899428 시판 김치만두 중 맛있는거 추천해주세요. 7 2019/01/29 3,348
899427 굵고 깊은 미간 보톡스 맞으면 효과 있나요? 11 주름펴져 2019/01/29 4,243
899426 MB "노쇠한 전직 대통령..국격 고려해야" .. 16 퓨쳐 2019/01/29 1,243
899425 경기도에 괜찮은 숲세권아파트 있을까요 51 2019/01/29 8,863
899424 목욕탕갔는데 물이 차오르는 꿈 6 물꿈 2019/01/29 3,116
899423 50대입니다 상안검비용이 얼마쯤인가요 3 상안검 2019/01/29 3,397
899422 [역대 정권 GDP 증가율] - 민주 정부가 경제도 유능한 이유.. 4 ㅇㅇㅇ 2019/01/29 509
899421 남편이 잠깐 들러서 점심을 먹고갔더니 5 .. 2019/01/29 5,499
899420 아세안 이주는 왜했을까요? 35 Tu 2019/01/29 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