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집에 모르는 사람이 전입되어 있나봐요;;
1. ㅇ
'18.12.28 3:18 PM (175.127.xxx.153)세들어 사는거라면 전세입자나 집주인 지인이 임시로 있는거일수도 있죠 학교 배정 문제로
2. 저는
'18.12.28 3:19 PM (222.237.xxx.108)사고뭉치 친척이 몰래 전입신고를 해놨더군요.
말소신청하면 삭제 됩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찝찝해 마시고 털어버리시길요.3. ᆢ
'18.12.28 3:19 PM (121.167.xxx.120)아주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한두다리 건너서라도 원글님네랑 희미하게라도 연결된 사람일거예요
자기 실거주지에 기재하지 못하는 사연이 있을거예요4. 저요
'18.12.28 3:21 PM (223.33.xxx.200) - 삭제된댓글저희집도 같은 경우였어요
저희는 전혀 몰랐었는데 통장이 와서 확인하더라구요
이런 사람 여기 사냐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가더니
나중에 연락왔어요
그 사람이 주소를 착각해서 우리집 주소로 했다고.
엄청 황당했어요5. Pianiste
'18.12.28 3:30 PM (125.187.xxx.216)아 제가 더 정확하게 올렸어야했는데 죄송해요 ^^;;
제 집이 자가고, 이 집에 산지 9년 됐구요.
제 친척중에 이런 이름이 없구요.
너무 찝찝해서 주민센터 다시 전화해봤는데,
주소이전이 신고제기 때문에 세대주한테 이런 사람 전입하는데 맞냐라고 확인하는건 아니구요.
이런 경우에 간혹 같은 아파트에 옆집에 이사온 사람이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아파트 관리사무소랑 지금 통화했어요.
제 집 근처에 다들 오래 사신 분들이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 최근 몇 달 사이에 우편물에 있는 이름으로 이사온 사람은 없다네요.
관리사무소 분도 잘 아는 분이라 저보고 좀 꺼림직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튼 월요일에 주민센터 가서 전입열람을 해보려구요.6. ..
'18.12.28 3:36 PM (117.111.xxx.182) - 삭제된댓글다세대주택에 사는데 그런일이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세입자 친정아버지인데 자기집에 동거인으로 올리면 될 걸
우리집에 별도 세대주로 올려서 정정시켰고요
한 번은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전산 입력을 잘못했어요.
전입신고서에 나와있는 전화로 통화해서 주소 다시 확인하더니 정정하던데
저한테나 그사람한테나 사과멘트가 없어서 황당했어요.7. Pianiste
'18.12.28 3:41 PM (125.187.xxx.216)윗분도 그런 경우 겪으셨군요.
뭘 잘못 입력한거같긴한데,
그럼 주민센터 가서 전입세대열람신청 해서 잘못 전입되어 있는 사람의
전입신고서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주민센터에서 연락해주시나요?
제가 번호를 알 필요는 없는데, 잘못 신고한 사람도 알아야할거같아서요.8. 빨리
'18.12.28 3:51 PM (222.106.xxx.68)정정하세요.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하고 안내하는대로 처리하세요.
만약 공무원이 잘못 입력한 거면 강하게 항의하세요. 기억에 남을 정도로요.
왜 그래야 하냐면 만에 하나 전입된 사람이 범죄에 연관된 경우
님도 오해받을 수 있어서 그래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걸 확실하게 증거로 남겨두세요.9. Pianiste
'18.12.28 4:05 PM (125.187.xxx.216)빨리님 안그래도 월요일에 바로 가보려구요.
잘못 입력한거면 강력하게 항의할게요.
자동통화녹음 앱에 주민센터랑 몇번 통화한거랑 관리사무소 통화한게 남아있긴 하네요.
조언 해주셔서 감사해요.10. ..
'18.12.28 4:11 PM (117.111.xxx.226) - 삭제된댓글제가 겪은 거 오래전이라 수기로 작성한 신고서에 전번이 있어서 연락하던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해서 연락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상대방이 고의로 위장전입을 한 건지, 공무원 실수로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경우든 원글님이 집주인인 거 확인하고 직권말소 시켜줍니다.11. ..
'18.12.28 4:14 PM (1.231.xxx.12)저도 몇달전 같은 경험 있었어요.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상담하니 전입한 사람과 연락해서 다시 제대로 신고하라고 조치하고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월요일날 동사무소에 가보세요.12. Pianiste
'18.12.28 4:32 PM (125.187.xxx.216)네 저도 말소 가능하다고 전화로 안내받았어요.
일단 잘못 올려져 있는게 확실하면 말소까지 하구 오려구요.
좀 찝찝했는데, 그런 경우 좀 있다고 하니 월요일에 가서 잘 처리하구올게요.
새로 답글 달아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13. 흠
'18.12.28 5:50 PM (220.88.xxx.68)이상하네요
제가 잠시 이사 문제로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1달간 한 적이 있어요.
집주인의 집 거래 때문에 꼬여서..
근데 그 옮겨놓은 집에 재산세가 나왔다던가... 전입된 사람을 전세 들어온 사람으로 자동 인식하고
세금 때린다고 통보가 가서 부랴부랴 추가서류 낸 적 있어요.
전세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잠시 전입신고만 한 거란 걸 증명하는..
그런 걸 두번해봐서 잠시라고 전입신고를 하지도, 해주지도 않아요.14. Pianiste
'18.12.28 6:48 PM (125.187.xxx.216)저런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월요일에 제대로 알아보고 조치할게요. 경험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15. 9999
'18.12.28 7:31 PM (180.230.xxx.43)전입신고시 세대주 도장이 들어가야하는데 어떻게한건지 확실히 알아보세요 정말기분나쁜일이네요
16. Pianiste
'18.12.28 7:52 PM (125.187.xxx.216) - 삭제된댓글9999님 아까 주민센터랑 통화하기로는 그냥 신고만 하지
제가 세대주라도 확인 절차는 안거친대요.
근데 제가 얼마전에 제 껀줄 알고 뜯게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모르는 사람꺼) 보니까
제 집에 11월에 신규로 전월세로 들어온거라고 되어있네요. 이건 뭘까요.17. Pianiste
'18.12.28 8:17 PM (125.187.xxx.216)9999님 아까 주민센터랑 통화하기로는 그냥 신고만 하지
제가 세대주라도 확인 절차는 안거친대요.
근데 제가 얼마전에 제 껀줄 알고 뜯게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모르는 사람꺼) 보니까
제 집에 11월에 신규로 전월세로 들어온거라고 되어있네요. 이거 들고 가서 알아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