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연장되고 한달 지났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합니다

결정 조회수 : 5,183
작성일 : 2018-12-26 16:30:18
82 검색해보니
계약기간동안 제가 살 수 있고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비, 복비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2년 전 갱신할 때 집도 없고 망설이다가 지금은 그 때 금액대비 3억이상 올랐고
이 금액에 매매할 여력은 없습니다.

매매로 내놓은 집은 가장 높게 팔렸건 가격기준으로 매물이 몇 개 있는데
올해 10월 이후로는 보러 오는 사람, 찾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속된 말로 씨가 말랐다고 하네요.
최고가 찍은 경우도 딱 한 건 완전 눈 먼 사람이 그 전 최고가에서 7-8천 넘게 주고 계약한 거라고

좀 전에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제가 만기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전세끼고 매매해야 한다고요.

저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82에 여쭙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저 이전에 세입자도 6년 이상 살았는데
거의 집이 25년 전에 지어진 상태입니다. 

십 몇년 전에 싸구려 부엌가구와 가스스토브 정도는 바꾼 것 같아요.
도배도 아주 아주 오래 전에 한번은 한 것 같고.
제가 살면서 나름 손을 봐서 그리고 집을 깔끔하게 꾸며서 봐줄만은 한데

1. 어차피 주인이 집을 내놓은 이상, 깨끗하게 수리한 새집으로 전세를 구해서
이사비 받고 나가는 게 나을까요?

2. 아니면, 버티다가 급매 나오는 것 있으면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역은 서울입니다.

거래 자체가 없어서 사실상 급매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거래가 없으니 시장에 심리적인 가격을 반영이 될 지도 의문이라
2년 안에 제가 생각하는 가격이 올 지는 모르겠어요.




IP : 124.56.xxx.21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것은
    '18.12.26 4:32 PM (223.62.xxx.60)

    매매가 되는 시점에 님의 형편에 맞춰하는거지 지금 어떤게 더 유리하다 안하다 말할수는 없네요..

  • 2. dd
    '18.12.26 4:34 PM (112.153.xxx.46)

    매매와 관계없이 전세계약은 유지되기때문에 계약위반으로 이사비며 복비를 받을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아닐듯

  • 3. ㅡㅡ
    '18.12.26 4:35 PM (27.35.xxx.162)

    여기는 엉터리 정보 난무하고요.
    특히 부동산쪽은 꽝.
    본인이 사는동네 잘 조사하셔서 결정하셔야죠

  • 4. 복비
    '18.12.26 4:37 PM (110.70.xxx.103)

    이사비 받을수 없어요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게 아니니까요
    만일 새주인이 들어와 살거니까 나가야겠다고 한다면 그땐 복비 이사비 받을수 있겠지만 그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아노아요

  • 5. 맞아요 82는
    '18.12.26 4:43 PM (47.232.xxx.225)

    부동산에 꽝
    계약서 쓰신 이상 원글님한테 권리있어요. 주인은 전세끼고 팔아야하구요.
    그냥 2년사시면서 시장지켜보시다가 집은 여유되실때 사세요

  • 6. 버드나무
    '18.12.26 4:48 PM (182.221.xxx.247) - 삭제된댓글

    지금 정확히 의견을 주셔야 합니다.

    1달전에 연장되었으니. 계약만기후 들어올 매매자에게 판매를 하는것이지요

    이사비를 받을수있는게 아니라.

    내가 전세계약대로 계속 살겠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매매자가 바로 살기위해 들어오기를 바랄경우
    집주인이 제안을 하는것 뿐입니다. 이사비 받고 나가시면 안되겠냐고....

    기본은 2년더 사시는것이고 새로 매매할사람은 전세끼고 들어올 사람이여야 해요

    지금은 복잡하게 이사비...이사기 하지 마시구요

  • 7. 그냥
    '18.12.26 4:53 PM (115.21.xxx.228)

    내 기간만큼 살고 나가시면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아무상관 없어요
    이사비 복비 받고 나가고 싶어도 그건 내 선택이 아니라 매수인이 입주를 원할때 가능한 얘기지요

  • 8. 6년이상
    '18.12.26 4:57 PM (222.109.xxx.238)

    사신거라면 이사비 복비 받을 수 없어요 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하여 갱신하셨다면 몰라도~~
    쌍방간에 충분한 이사기간만 조율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보통 3개월정도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 9. 원글
    '18.12.26 5:11 PM (124.56.xxx.217)

    4년 넘게 살았고 중간에 한번 올려줬거든요. 부동산에서는 퇴거요구를 수용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이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 10. ///
    '18.12.26 5:31 PM (49.161.xxx.226)

    주인이 전세끼고 매매한다 했으니 원글님은 그냥 2년 살아도 상관없구요.
    매수자가 입주하겠다 하면 그건 주인과 매수자 쌍방합의하에 원글님 복비와 이사비용 지불할겁니다.
    원글님이 집 팔리기전에 아시가겠다 하면 원글님 부담이고요.

  • 11. 계약기간동안은
    '18.12.26 5:50 PM (115.161.xxx.211)

    주인이 집을 팔든 말든 님의 권리가 우선이라서 그대로 살 수 있어요.
    집 산 새주인이 현재 세입자(님)을 내보내고 자기가 살든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들이고 싶다고 하면
    즉 이 조건으로 집을 매매하겠다 한다면
    집 매매시점에 전주인이 님한테 연락을 해서 합의를 보려고 할 거구요.
    그때 복비, 이사비를 조건으로 말을 할 거에요.(그런거 없이 나가라고 하면 무시해버리세요)
    아니면 새주인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님한테 연락해서 이사가줄 수 있냐고도 할 수 있는데
    그때도 계약기간 남았으면 복비, 이사비를 조건으로 나가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무시해버리세요.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당장 이사가야하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지 집보러 온다고 부동산에서 들락날락 거리는 게 불편할 수 있는데 이게 싫으면 이사가시는 게 낫구요.
    이사간 전세집도 이런 경우 반복될 수 있으니 전세살면 항상 감안해야 하는 점 같아요.
    내년에 경기가 불황이라고 하니 집값에 영향이 미칠거에요.
    아시다시피 서울 아파트 값이 미쳐 날 뛰어서 여유 자금 넘치지 않은 이상 이사는 신중하셔야 할 거 같구요,
    당장 집을 매매해서 이사가시는 것 보다 내년 1년동안 추이 살피면서 매매나 이사 생각하세요.
    내년 경제대공황 감안하면 현재 시점에서 2년 전세 연장한 게 오히려 유리한 상황 같아요.
    꼭대기를 찍었기에 더이상 올라갈 일은 없고 얼마나 내려가냐가 관건인 상황이거든요.

  • 12. 원글
    '18.12.26 6:55 PM (124.56.xxx.217)

    조언 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8056 초5학년 수학이 좀 부족한듯싶은데요.. 3 ㄴㄴ 2018/12/27 1,016
888055 이 상황 설명해 주실분? 5 ........ 2018/12/27 1,058
888054 모든 결혼은 결국 돈과 11 ㅇㅇ 2018/12/27 5,645
888053 홈트 쉬운걸로 3 .. 2018/12/27 1,444
888052 원래부터 이런건지 국민을 개돼지취급 4 개떡같은 2018/12/27 644
888051 "韓, 통일하면 2030년대 세계6위 경제대국 될 수도.. 18 기레기보아라.. 2018/12/27 1,470
888050 삼성 여성시대보험에 대해 아시는분 15 ㅇㅇ 2018/12/27 5,799
888049 홍콩관광 볼거 많나요 18 ㆍㆍ 2018/12/27 5,075
888048 패딩바지 사신분들 공유 좀 해주세요 4 추워용~~ 2018/12/27 1,477
888047 靑 “김정은, 헬기나 차량 이용 답방할 듯…여전히 30일 유력”.. 11 행복마음 2018/12/27 2,760
888046 춘천도 카카오택시 잘 잡히죠? 3 ... 2018/12/27 1,094
888045 망설이다 비싼 코트 샀더니 극강 추워져서 패딩 검색중 ㅠ 9 .... 2018/12/27 4,821
888044 뉴비씨′s 툰 2018-12-27 1 ㅇㅇㅇ 2018/12/27 384
888043 날카롭고 못되 보이는 이미지 부럽습니다. 15 00 2018/12/27 4,271
888042 초등 ITQ 자격증 질문요. 6 궁금 2018/12/27 1,259
888041 춘해보건대학교 어떤가요? 3 조은사람 2018/12/27 1,262
888040 40대 중후반 남자서류가방 추천좀 3 ... 2018/12/27 875
888039 저희 남편 착하죠? 11 ..... 2018/12/27 3,018
888038 교외상은 생기부에 안적히나요? 6 초6 2018/12/27 1,359
888037 시어머니 생신에 미역국이라도 끓이고 싶은데요, 11 ... 2018/12/27 2,295
888036 머리카락이 가루가 되기 직전입니다 ㅠ.ㅠ 9 .. 2018/12/27 3,492
888035 일본놈들 정말 소름이 끼치네요 49 ㅇㅇ 2018/12/27 4,303
888034 혹시 양재역에서 양재시민의숲사이 빌라거주하시는분 계세요? 1 코코 2018/12/27 1,879
888033 혹시 천안 순천향병원내에 입점해있는 커피점이 뭔지 아시는분 부탁.. 5 문의 2018/12/27 1,116
888032 이런날 위력을 발휘하는 안타티카 2 후기 2018/12/27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