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차휴일...연차수당...이런거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연금으로 넣어서 퇴사하면 받을거고 그동안 못받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 싶어서요......
5인이상이면 연차있는건데
한번도 청구안한거면 소멸되서
최근3년것만 청구가 가능할거예요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3&cciNo=3...
일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에 대한 시효가 있어서 시효가 지나지 않은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년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노무사는 아닙니다...
퇴사후에 모든 처리를 다 하시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 댓글의 노무사는 아님님이 정답이랍니다. 옆에 인사담당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