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좋은 직장 다니는데
남편 밑으로 안 들어가고
단독으로 건강보험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남편이 좋은 직장 다니는데
남편 밑으로 안 들어가고
단독으로 건강보험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실혼????
임대업 등록하고 임대수입이 있는자
아니고요...아이도 있고 아주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이런 경우 여자 앞으로 재산이 많이 있는 경우일까요?
예를 들면 친정에서 물려받은 월세 나오는 상가를 물려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되어 그런가 싶어서요.
부인이 직장 다니거나 자영업 임대수익이 있거나 수입이 있는 경우예요
맞벌이도 해당 돼요
사실혼 아니면 법적으로는 남남인데 당연히 따로 의료보험
이 있죠
전업주부이든 직장인이든 사업자이든
사실혼이 아니라고요?
애가 있는데 사실혼 아니면 혼인신고 안하고 산다는 건데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죠
법적으로 남이니까 당연히 건강보험이 따로 할 수 밖에 없죠
어떤 회사에 사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어떤 회사에 대표나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임대사업자 아니라도 자기 명의로 부동산 특정금액 이상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박탈
사실혼이 아니라고요?
애가 있는데 사실혼 아니면 혼인신고 안하고 산다는 건데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죠
법적으로 남이니까 당연히 건강보험은 따로 되죠
위에 댓글경우 처럼 따로 될 수는 있는데 지금상태는 사실혼이 아니라서 그런것 같네요
가족관계에도 안 나오는 건데 무슨 가족이고 아주 정상적이에요
애가 있는데 그 상태면 유부남이랑 사는 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돼네요
금융소득 많아도 따로 건강보험증(지역) 나와서 따로 내야 해요
연4천이상 이든가
본인 앞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겠죠
사실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혼인신고가 안되어있는 부부를 말해요. 원글 경우는 혼인 신고가 된 정상적 부부라는 뜻이겠지요.
사업자등록증 내고 있는 상태라 그래요 명의 빌려준거예요 아마 건강보험 연금 세금 다 나올거예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죠
모르면서 댓글달지 마세요. 사실혼은 혼인신고 안한 부부에요.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죠. 알지못하는 일이면
그냥 지나가면 될텐데 뭐하러 댓글 달아서 잘못 알려주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유부남하고 사는 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된다니
무슨 그런 막말을 댓글로 답니까? 참 별 사람이 다 있네요.
그집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뭐든 되어있어요
이미 정답 나와있네요.
일정 금액 이상 임대수입이 있어서예요.
아는 집은 남편 이름의 의료보험에 자녀들 들어있고
아내는 따로 의료보험 들어있는데
아내 이름 의료보험비만 월 200만원씩 나가요.
임대수익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