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지방에 살고 아들에게 서울에 다세대 주택 2억 전세를 얻어주었습니다. 전세계약자는 엄마이름입니다
아들은 20대 후반 대학원 과정중에 있구요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되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들려 합니다.
집주인이 작년에 바뀌었는데 새 주인은 퇴직금을 받아 우리집 전세 끼고 이 꼬마 다세대 주택을 통으로 매입했다합니다.
나머지 호실들은 월세구요
이런 내용을 들은 부동산하는 제 지인이 이런 경우는 굳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들 정도로 집주인의 상황이 위험해질 것 같지 않다고 굳이 2년에 100만원 가까이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들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해서 퇴직금으로 산 사람들은 돈을 상환해줄 능력이 될거라 하네요
어쩔까요.
100만원 아끼고 내버려둘까요
아님.... 100만원 내고 속 편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