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아래에 있다가 제가 지난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이 발생했어요
12월 1일자로 남편한테서 빠져나간다고 통보를 받았고 의료보험공단에 들어가보니 아직 제 이름으로 아무것도 조회가 안되네요
지역의료보험비는 아직 통보받지못했구요
병원을 이용해야할 일이 있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ㅜ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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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의료보험받을수 있나요?
아시는분 ㅜ 조회수 : 731
작성일 : 2018-12-10 08:26:33
IP : 211.36.xxx.19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12.10 8:30 AM (125.132.xxx.205)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지역의료보험에서 통보가 안 왔을 뿐이고 혹시 통보를 못받은 것이였으면 나중에 밀린거 다 내라고 연락와요..그러니까 만약 12월 1월에 병원 간 적도 없으니 난 아직 어느 보험에 속하지도 않았다고 하면 말고 안된다고 그쪽에서 그럴거에요..직장의보에서 나가자 마자 지역의보에서 칼같이 날짜세서 돈내라고 통보하니까 바로 그 혜택도 이어 받는 거에요
2. 윗님
'18.12.10 8:32 AM (211.36.xxx.193)너무 감사합니다!
3. dmlan
'18.12.10 8:33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의무이기에 어딘가에 소속되어있고, 혹시 보험료 체납이 되어있다면 밀린 보험료 내면될거예요
4. ...
'18.12.10 8:43 AM (175.116.xxx.240) - 삭제된댓글만약 중간에 뜨는 기간이 있다고 해도 일단 비보험금액을 내고 소급적용해서 돌려받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이걸 해봤으면 먼저 안내하는데 모르는 직원들도 있으니까 이야기해주세요.
5. 감사
'18.12.10 9:04 AM (115.139.xxx.8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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