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들어가려는데 이사갈곳이 회사숙소으로 직원들이
쓰고 있더라구요
만약 이사당일 저희가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지금 기존세입자가 주소를 옮겨야가능한가요?
지금 세입자는 회사숙소라 회사에서 주소를 옮겨가야할텐데요
궁금합니다
전세는 첨이라ㅠ
확정일자는 기존세입자가 주소 옮겨야가능한가요?
전입신고 조회수 : 1,594
작성일 : 2018-11-20 21:12:02
IP : 218.51.xxx.1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11.20 9:15 PM (125.186.xxx.152)확정일자는 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인정해주는거에요.
이사가기 전에도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할때 기존 세입자가 주소에 남아있으면 동사무소에서 누구냐고 물어봐요.
예전 세입자가 주소를 안뺐다고 말하면
일단 원글님은 올려주고..동사무소에서 그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주소 빼라고 할거에요.2. 잔금을
'18.11.20 9:35 PM (211.212.xxx.185)지불하고 민원24에서 주소이전을 하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죠.
저는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이사도 오기전에 계약금만 지불하곤 제멋대로 전입신고하러 동사무소 갔는데 동사무소직원이 확인전화를 하더라고요.
현재 실제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누구냐고요.3. .....
'18.11.20 9:59 PM (125.186.xxx.152)확정일자는 잔금 안치르고 입주 전에도 받아요.
제가 지금 받았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했더니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오라고 해요.
전입신고는 입주날 하는 거구요.
그것도 요즘 입주날 바쁘다고 전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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