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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면 승소할수 있을까요?

음... 조회수 : 1,965
작성일 : 2018-10-29 10:30:58

여기 변호사 같은 분들도 대거 포진해 계실것 같은데 어때요?

승소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면 다수의 동조인을 모아 변호사를 선임

특정 지하철 공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진행 해볼까 합니다.


사건 내용

수 많은  전철 역사 중 어느 한곳에서 전철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은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 간격이 넓으니 발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음성안내를 10 여초 간격으로 계속하여 되풀이 하여 신경을 거슬리게 함.

며칠을 참고 지내다가 해당 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음


청구취지: 전철과 승강장 사이 간격으로 인해 발빠짐 사고가 있을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 방송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철의 도착과 무관하게 계속하여 방송을 내 보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왜냐면 듣기좋은 꽃노래도 한두번이란 옛말도 있으며

전철이 도착하기 전의 휴지 기간은 누군가에게는 사색의 시간이기도 하며

보다 안락한 승차 환경을 제공해야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임.


 청구 내용

** 호선 지하철 관리 본부측은 모월 모시 부터 불필요한 역내 방송을 실시 함으로서

전철을 기다리는 승객들이 누려야할 사색의 시간을 방해 한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정신적 피로를

보상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

따라서 00,000,000 원을 지불할것을 청구하는 바이며

불필요한 방송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실제로 전철이 도착하고 있을때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내 방송이 별도로 나오고 있음.

"지금 000 로 가는 전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역은 전철과 승강장 간 간격이 넓으니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 붙여 휴지기간을 이용하여 추가로 방송을 계속하는것은 사색의 방해를 넘어

스트레스 를 유발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고 사료됨.

따라서 청구액과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게된 손실 등등 기타  비용까지 더불어 청구하는 바입니다.


뭐 그런일로 소송까지? 생각할수 있겠으나 매사 생각하기 나름이죠?

이런 저런 소음 공해로 시달릴수 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원치 않은 소음 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IP : 115.161.xxx.57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ㅎㅎㅎㅎ
    '18.10.29 10:35 AM (211.192.xxx.148)

    요즘 애들말로 신박한 생각이네요.

    안전이 중요해서 주지시키는 의미로 들을래요.

  • 2. 지하철은
    '18.10.29 10:39 AM (211.36.xxx.149) - 삭제된댓글

    사색의 공간이라기 보다 안전을 더 중시해야 하므로
    안내방송은 타당하다 보겠습니다

  • 3. ,,,,
    '18.10.29 10:41 AM (115.22.xxx.148)

    안전사고는 아무리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4.
    '18.10.29 10:46 AM (1.227.xxx.171) - 삭제된댓글

    지하절역에서 굳이 사색의 시간을 가지려는지..
    사색의 여유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5. ....
    '18.10.29 10:48 AM (211.36.xxx.53)

    제발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삽시다!!

  • 6. 지하철역에서
    '18.10.29 10:54 AM (221.141.xxx.186)

    사색의 시간을 즐기다
    큰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럼 그거
    국민세금으로 수습하잖아요?

    지하철역에선
    지하철을 제대로 이용하시는데 힘쓰시길
    권고해드립니다

  • 7. ㅎㅎ
    '18.10.29 10:57 AM (222.118.xxx.71) - 삭제된댓글

    자차타고 사색 많이 하시길

  • 8. 죄송하지만
    '18.10.29 10:59 AM (36.39.xxx.237)

    공기관에서 일하기도 참 피곤하고 힘들겠다 싶네요

  • 9. ....
    '18.10.29 11:04 AM (121.181.xxx.103)

    pd수첩이었는지 궁금한이야기y였는지.. 암튼 고소를 밥먹듯 하던 그 아주머니 생각나네요.

  • 10. .....
    '18.10.29 11:18 AM (59.16.xxx.194) - 삭제된댓글

    할 말은 많지만 안할게요...ㅠ

  • 11. ㅇ1ㄴ1
    '18.10.29 11:27 AM (111.65.xxx.72)

    병원부터 가보세요.
    중증 망상증 입니다.

  • 12. 음...
    '18.10.29 11:28 AM (115.161.xxx.57) - 삭제된댓글

    요즘 시국이 왜 이리 엉망으로 돌아가는지 댓글 보니 이해가 가는군요.
    안전?
    간격이 넓어서 발이 빠질것 같으면 지들이 간격을 보정해서 해결해야지 왜 타는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데요?
    그럼..청각 장애인은 그 소리 못 들으니까 발 빠져도 되남?

  • 13. 000
    '18.10.29 11:31 AM (211.36.xxx.45)

    사색을 너무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 14. 나참
    '18.10.29 11:32 AM (115.161.xxx.57)

    가르키는 달은 안 쳐다보고 뭐래?
    참 속도 넓네 넓어..
    그기에다가 망상증 환자로 몰기까지?
    82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었던가?

  • 15. ...
    '18.10.29 12:33 PM (223.62.xxx.77)

    지하철 타려고 내려오는 사람들의 시간이 제각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 번 듣겠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 밖에 듣지 못 하죠 안전에 관한 경고 방송은 끊임 없이 들려주는게 맞다고 봐요

    지하철이 들어 올 때는 오히려 소음 때문에 잘 들리지 않으니, 최대한 시간을 두고 반복 방송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원글이 개인의 사색의 시간을 다른 분들 안전 담보로 할 순 없어요

  • 16. 쓸개코
    '18.10.29 1:18 PM (14.53.xxx.1)

    단한번 방송해서 방송 후 도착한 사람이 안전사고가 났을때.. 왜 방송하지 않았냐고 소송건다면 뭐라실건지요.

  • 17. 변호사 아닙니다만
    '18.10.29 2:52 PM (59.6.xxx.151)

    승소의 가능성 없습니다

    첫째
    지하철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시간에 계약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고
    안락함은 부가적인 기대치이자 상대적 개념입니다
    안락함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청구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둘째
    지하철, 철도공사 민영사업부 는
    공공의 안전을 개인적 선택보다 우선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개인적 선택=님 사색
    세째
    님의 사색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입은 손실을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매사 생각하기 나름이라면서
    남의 의견은 속 넓네 넓어 라니 ㅎㅎㅎ
    사색이 중요하시긴 하겠군요

  • 18. ......
    '18.10.29 3:01 PM (210.220.xxx.245)

    이런걸로 소송하려고하신다는분도 있는곳이 82죠.
    그만하면 82수준 훌륭하지않나요?

  • 19. 착각도 자유라더니
    '18.10.30 8:22 PM (106.255.xxx.134)

    이런 걸로 라니요?
    일개 개인에 불과하다 하여 듣기 싫은 소음 환경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오?
    그리고...게시글을 작성함은 생각의 타당성 여부를 묻기 위한 것이었지
    심심풀이 땅콩으로 던져 둔 것은 결단코 아니었소.
    근데 대부분 댓글의 행태를 보시오.
    이런류의 게시글에는 어떤 형태의 댓글을 달아야하는지 가늠조차 못하는 몇몇 이들만 부패한 먹이감 발견한
    파리떼 같이 덤벼들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마구마구 비난과 비판을 늘어놓지 않았겠소?
    그런데도 이만하면 휼륭하다 생각한다니 참..더이상 뭐라 할말이 없게 만드는 구려.
    해당 지하철 공사측에서는 과도한 주입을 통하여 얼마나 안전의식이 고취되었는지 그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할것이오.
    난 지하철 공사 측에서 원한다면 계속되어 온 행패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동조인들을 모아볼 작정이외다.
    발이 빠질 가넝성이 있을만큼 간격이 넓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간격을 줄여서 안전한 이용을 할수있도록 환경 개선할 생각은 않고 어디서 나불 나불 몇마디 방송으로 책임을 면하겠다고 수작질을?

  • 20. 착각도 자유라더니
    '18.10.30 8:25 PM (106.255.xxx.134)

    젠장...오타 났구려/
    가넝성을 가능성으로 수정하는 바이오.

  • 21. 차라리
    '18.11.1 12:48 PM (1.227.xxx.171) - 삭제된댓글

    승강장 간격이 넓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개선해달라고 민원을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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