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5일자로 전세기간이 끝났어요.
자동연장이 됐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집을 매매하게 되었어요.
세입자에게는 너무 미안해서 양해 부탁했는데
법적부분을 말씀하시네요.
혹시 문제되는게 있나요?
이사 기간은 충분히 드린다고 했어요.
전세기간 지났는데요
궁금 조회수 : 1,790
작성일 : 2018-10-01 13:32:35
IP : 125.138.xxx.10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10.1 1:34 PM (211.204.xxx.226) - 삭제된댓글이사기간을 님이 주는게 아니고요
2년 그대로 살 수 있는건데요2. 묵시적 갱신
'18.10.1 1:37 PM (117.111.xxx.55)자동 2년 연장이요
3. 법적인 얘기는
'18.10.1 1:40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이미 2년자동연장 되서 '집주인이 누구로 바뀌건 나는 여기서 2년간 살 권리가 있다'고 하는거예요.
전세끼고 매매하는 방법도 알아보세요.
만약 세입자를 꼭 내보낸다면 이사기간은 당연히 충분히 주고, 이사비용도 주어야 합니다.4. ..
'18.10.1 1:41 PM (183.96.xxx.129)전세끼고 매매하면 안되나요
5. 요즘
'18.10.1 1:43 PM (117.111.xxx.55)이사비용 말나옴 천만원돈 부른다는데...왠만하면 그냥 2년 맞춰요
6. rrr
'18.10.1 1:43 PM (175.223.xxx.178)세입자는 2년 살 법적권리가 있으므로 전세 끼고 파셔야 할듯요. 아니면 복비, 이사비, 다 주시면서 협상하셔야 해요. 주사위가 세입자에게 넘어갔어요
7. 묵시적
'18.10.1 1:44 PM (211.206.xxx.180) - 삭제된댓글갱신이면 자동연장이 2년동안 아니고 세입자가 나가고 싶을 때 3개월 전 알리는 의무만 지키면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3개월 후 나가세요.8. 3개월은
'18.10.1 1:48 PM (117.111.xxx.55)세입자가 나가고 싶을때 만기후 3개월전에 말히면 되는거구요 세입자가 2년 다 살고 싶으면 2년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간으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이사기간 넉넉히는 당근.이사비 복비 물어야해요
9. ....
'18.10.1 1:53 PM (221.157.xxx.127)전세끼고 매매하세요
10. 뭘 잘못 알고
'18.10.1 2:31 PM (182.231.xxx.132)있네요. 임차인이 법적인 얘기하는 이상 묵시적 계약기간인 2년 동안은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임대인이 집 팔렸으니까 언제까지 나가달라고 강제할 수가 없어요.
11. ....
'18.10.1 2:42 PM (59.10.xxx.176)2020년 8월 15일까지는 나가라고 할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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