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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주차테러 당했는데 범인

ㅇㅇㅇ 조회수 : 3,823
작성일 : 2018-05-01 16:19:07

1년도 안 된 외제찬데 벌써 세번째 주차테러예요ㅠㅠㅠㅠ

세 번 다 직장 주차장에서 당했구요

첫번째는 너무 당황하고 직장 주차장인지 확실하지 않아

자차 보험처리하고 보험료 올라갔는데(이미 스스로도 긁은적 있어서ㅠ)

두 번째는 너무 큰 자국이 쫙 나 있어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CCTV확인했더니 바로 범인 보이더라구요

경찰에 차량번호 신고했더니 범인이 인정해서 보험처리했어요

그 뒤로는 노이로제 걸려서 차 타고 내릴 때마다

앞뒤로 살피는 게 버릇이 됐는데요

며칠 전 또 긁힌 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앞서 두 번 긁힌 뒤 블랙박스도 바꾸고 상시녹화모드로 해 놨는데

충격감지에는 녹화가 안 됐더라구요.

지난번과 달리 경미한 자국인데 도장만 안 긁혔어도

그냥 타려고 했건만 비맞으면 녹스는 정도네요

관리사무소 갔더니 오히려 여기서 그런 거 맞냐고 취조식..

너무 화나서 월급에서 월 5만원씩 꼬박꼬박 주차비 받으면서

관리 어떻게 하시는거냐고 같이 싸웠네요.

일단 같이 CCTV찾았는데 지난번처럼 대놓고 긁은 차는 없고

심증이 있는 차가 있는데요,

조수석쪽이 좁아서 안타고 차 앞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차 빼고 나니 제 차 긁힌쪽을 유심히 계속 보다가 타고 가는 거예요.

대놓고 긁는 장면은 각도상 안 찍혔구요.

일단 그 차 번호로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경찰에서 어찌나 귀찮은 반응인지 또 울컥했어요.

대놓고 긁는 장면 없어도 범인 잡을 수 있을까요?

수리비도 수리빈데 이거 때문에 신경쓰고 시간 쓰고 스트레스가 얼만지..

남에 차 긁어놓고 튀는 양심불량 진짜 너무하네요ㅠㅠ

IP : 222.110.xxx.7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달팽이
    '18.5.1 4:46 PM (78.108.xxx.137)

    짜증나시겠네요.
    주차테러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5년 이하, 1500만 이하 벌금의
    뺑소니와 동일한 미조취죄를 적용한다 했지만

    일반인들이 자주 겪는 문톡이나 주차장내 소소한 사고인 경우완 해당사항 없고
    고의성이 없는 물피도주 경우는 여전히 재물손괴 형법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완했다는 올해 4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을 보더라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정도이고 이 또한 문콕은 해당사항도 없죠.

    경찰도 별 신경 안 쓰거니와 열심히 증거를 확보해 설령 범인을 잡았더라도
    합의나 보험처리에서 끝날 뿐이고
    이미저 가해자가 거부하면 현재로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번거로운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번 테러는 외양간 고친다 셈 치고 블랙박스를 바꿔보시죠.
    뭐 최신 고가의 블랙박스라한들 충격감지가 수시로 작동 불발 나는 건 매일반이라
    방전 방지차원에서 보조배터리를 장착해
    블랙박스를 상시주차감시 모드로 작동하는 방법밖에 현재로선 없어보이네요.

  • 2. 흠....
    '18.5.1 4:51 PM (175.209.xxx.23)

    쳐다봤다고 신고?
    무고죄로 걸릴 수 있어요.

    의심암귀에 걸리면
    세상 사람 다 범인으로 보여요.

    물질에 종속되지 말고
    초연해지면 해결 됩니다.

  • 3. @@
    '18.5.1 5:15 PM (125.137.xxx.17)

    CCTV 봐도 애매하면 신고 못하겠더라구요..
    시간상 그 차가 맞아도..
    전 똥차라 참긴 했지만 그 차가 내눈에 계속 띄여 더 짜증나요.

  • 4. ㅇㅇㅇ
    '18.5.1 5:18 PM (222.110.xxx.73)

    어차피 경찰에 신고하면요,
    지난번에 해 보니까 경찰이 와서 또 CCTV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차주한테 연락해요.
    첫댓글 님 말씀처럼 벌점도 없고 벌금 20만원 뿐이니
    누가 자진신고를 하겠나요 다 도망가지ㅠㅠ
    벌점이라도 잔뜩 줘서 뺑소니 예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한 사람만 억울한 법이에요 지금은.

  • 5. 경찰 일 참 쉽게하죠
    '18.5.1 5:30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어지간한 일에는 다 심드렁~~~
    목마른 니가 자료 내고 찾아내고 난리다 치고 서류 작성해서 내면 그때사 어슬렁어슬렁~

  • 6. 둥둥
    '18.5.1 5:39 PM (121.166.xxx.240)

    꼭 그렇지만은 않은게...
    제 경우에는 원글님이랑 비슷한 상황인데
    cctv 복사해서 경찰서 교통민원과? 하여튼 거기로
    가져갔어요
    열심히 보시더라구요
    가해자 차가 출차할 때 내 차가 아주 적게라도 흔들리거나 하면 되는데...
    하면서 보시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가해자차로
    전화해서 해결해주었어요

    신속하고 성의있게 해줘서 세금 낸 보람을 느꼈어요

  • 7. ddd
    '18.5.1 6:23 PM (222.110.xxx.73)

    둥둥님 그러셨나요?
    저희담당 경찰은 오래 걸릴수도 있다며 정말 심드렁..
    가해자 차가 출차할 때 둥둥님 차는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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