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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문제

채무 조회수 : 1,324
작성일 : 2018-04-09 13:14:17

조금 전 전화 받고 가슴이 떨려서... 조언이 급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2년전쯤 친정 어머니에게 제가 임대하는 주택의 전세 반환금 때문에 6500만원을 차용했습니다.

부모님이 동생 증여해줄 돈이었지요. 돈은 있었지만 그때는 증여해 줄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에게 차용증 써드렸고 금리 5퍼센트 정도 따박따박 드렸습니다.

어찌어찌 제가 일이 꼬여서 동생 줄 기한을 연기했고 동생에게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동생도 이해했구요.

그런데 어머니가 차용 기간을 넘겼으니 돈을 받거나 압류를 하겠다고 하시네요.

부모 자식지간에 압류란 말을 듣다니 하늘이 노래집니다.

아마 오빠인 아들 때문인 거 같은데

어찌 되었든 곧 오신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자를 주고 있는데 압류를 걸 수 있는 건지요?


IP : 222.232.xxx.2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금
    '18.4.9 1:22 PM (114.203.xxx.105) - 삭제된댓글

    반환 안하셨으니 은행에 대출 받았음 다달이 이자 내죠.
    원금은 몇년뒤 상환 계약 하셨으면 상환때 상환 안하면 어케 돼는줄 아시죠.
    그거랑 똑같아요.

  • 2.
    '18.4.9 1:30 PM (211.49.xxx.218)

    친엄마 맞아요......?
    동생한테 증여할 돈이었다면서
    오빠인 아들때문이라는 건 무슨 소린지..

  • 3. ....
    '18.4.9 1:48 PM (222.232.xxx.224)

    친엄마 맞습니다.
    도와줄 때도 있으신데 아들이 재산에 욕심을..
    원금님, 동생에게 채무 상태로 증여했고 동생이 저에게 빌려준 거 아닌가요?

  • 4. ...
    '18.4.9 1:56 PM (223.62.xxx.9)

    부모자식간에도 이게 되나요?

  • 5.
    '18.4.9 1:58 PM (211.49.xxx.218)

    압류 안돼요.
    근데 친엄마면서 형편 다 알텐데
    그런식으로 협박을 해요?
    우리엄마 만큼이나 특이하신 분이네요. 흠.

  • 6. ....
    '18.4.9 2:20 PM (222.232.xxx.224)

    다가구 임대를 하기 때문에 등본에 가압류 들어오면 전 망합니다. 가압류 해지하더라도 등본이 지저분하면 전세가 안 들어오지요.
    엄마도 임대를 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데 딸 하나 죽어도 된다 싶으신가봐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아예 빌려주지 말고 정을 떼시지.. 효도는 다 받아 놓고는..
    정말 눈물도 안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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