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이 미약한 아이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면서 심신미약상태를 이용해서 다단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상담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합니까?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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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조회수 : 2,385
작성일 : 2018-02-20 21:44:39
IP : 39.7.xxx.1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8.2.20 9:47 PM (116.127.xxx.144)각종 티비프로그램이요.
근데 그럴경우..증거가 있어야 될거에요...
증거없으면 걔들이든 경찰이든 안움직일거 같아요....
상담사들도 사이비 많죠 ㅋㅋ2. 헐
'18.2.20 9:51 PM (175.116.xxx.169)심리상담협회 있구요
보건 복지부
국민 신문고에 올리세요
경찰서에는 따로 사기죄나 배임죄로 걸고 넘어질 수 있어요3. 원글님
'18.2.20 9:57 PM (175.123.xxx.198) - 삭제된댓글혹시 어떤 종류의 상담을 하는 사람인가요? 심리상담도 여러종류라...혹시 제가 들은 사람인가해서요. 저도 심리상담도 하면서 다단계사업에 관여하는 사람에 대해 들었거든요.
4. 새벽
'18.2.20 10:00 PM (59.6.xxx.191) - 삭제된댓글모래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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