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주택매매시 1억원 미만이면 인지세 무료맞죠

인지세 조회수 : 4,156
작성일 : 2011-09-19 18:19:51

시골주택 1억 매매했는데

1억미만 주택시 인지세  안내도 되지 않나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5천이상-1억 미만 7만원이라고 하네요

어떤것이 맞는지?

 

IP : 123.99.xxx.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9.19 6:38 PM (121.162.xxx.111)

    네, 주택은 1억원미만은 인지세가 없습니다.

  • 인지세
    '11.9.19 7:09 PM (123.99.xxx.45)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검색을 해봐도 1억미만 주택은 인지세가 없는데.
    7만원 더 내라고 하는 법무사는 무슨 심보인가요 ㅠㅠ

  • 2. 미르
    '11.9.19 8:04 PM (121.162.xxx.111)

    법조문을 들이미세요?
    인지세 제6조 5항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1억원이하...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전문개정 2010.1.1]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12 핸드블렌더 비커만 따로 파는데 있을까요? 2 브라운 2011/09/19 4,859
18011 독도-이어도 제공권에 구멍! 2 운덩어리 2011/09/19 3,653
18010 급질)다운로드했는데 ebs 2011/09/19 3,606
18009 위키리크스 최신판: MB "김정일 있는 한 北 안 변해" 6 위키최신판 2011/09/19 3,965
18008 알레르기비염, 난 이렇게 완치했다!! 5 천사 2011/09/19 9,353
18007 예전에 "고대 문명의 역사와 보물" 몇권 빠지게 구하신분~~ 여.. 1 예전에 2011/09/19 4,025
18006 제왕절개 수술하고 싶은데 저보고 잘 낳을 체질이라고 그냥 낳으라.. 13 순산 2011/09/19 5,346
18005 어디서 본글인데 예금자 보호가 5천인게 총은행 통틀어서란 말을 .. 1 ,,,, 2011/09/19 4,515
18004 고구마가 너무 커서 무서운데 먹어도 될까요? 29 저기요 2011/09/19 6,799
18003 라식 수술 후에 콘택트렌즈를 낄 수 있나요 4 건강한 나라.. 2011/09/19 4,940
18002 오늘같은 날씨 다과 1 뭐가 좋을까.. 2011/09/19 3,786
18001 베트남 여행 질문이에요 5 여행 2011/09/19 4,613
18000 몰라세스 2 베이킹사랑 2011/09/19 4,055
17999 수능도시락 7 고3맘 2011/09/19 5,414
17998 야채값이 무척 싸졌네요 20 ... 2011/09/19 6,581
17997 아파트 고층,저층 중 어느것이... 8 초3 2011/09/19 6,002
17996 로듐 도금한 귀걸이, 샤워할 때 빼고 하시나요? 궁금 2011/09/19 14,680
17995 정전대란 축소 급급했던 KBS, 'MB질책'은 앞장서 보도 나팔수 2011/09/19 3,698
17994 남편이 어디 갔는데..거기서 영험한 분이.. 22 예전에 2011/09/19 11,669
17993 타고난 손맛이신분들 정말 부러워요. 23 777 2011/09/19 5,541
17992 베스트에 오른 원룸에서 아이키운다고 싸우신 분 글을 읽다가.. 1 난감 2011/09/19 4,085
17991 주택매매시 1억원 미만이면 인지세 무료맞죠 3 인지세 2011/09/19 4,156
17990 우리앤 지금까지 한번다 "엄마~~~앙"하고 울어본적이 없어요 2 ㅋㅋ 2011/09/19 3,902
17989 세입자가 2달만 더 산다고 하더니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3 세입자 2011/09/19 4,053
17988 코스트코 요즘 애기 옷 뭐 있어요? 2 대전 2011/09/19 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