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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후 전세로 1년간 있는 조건일 경우..부동산수수료?

햇살 조회수 : 4,047
작성일 : 2011-09-19 15:39:36

집을 팔고  매수인에게  1년동안 저희가 전세로 더 있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할 경우에요

부동산 수수료를 매매계약수수료와 전세계약수수료를 모두 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매매계약 수수료만 주면 되나요?

아시는 분 답변 좀 꼭 부탁드려요 ^^

IP : 115.91.xxx.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19 3:43 PM (112.148.xxx.242)

    저는 매매수수료만 줬습니다.

  • 2. ㅇㅇㅇ
    '11.9.19 3:45 PM (115.139.xxx.45)

    매매수수료만 주면되요.

  • 3. 햇살
    '11.9.19 3:46 PM (115.91.xxx.8)

    아..네 말씀감사합니다^^

  • 4. ..
    '11.9.19 4:07 PM (110.14.xxx.164)

    전세인을 구해준게 아니니까 당근 매매수수료만 주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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