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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저축은행에 예금한거 있는데....

영업정지되다니 에궁 조회수 : 4,928
작성일 : 2011-09-18 16:05:39

토마토 저축은행에 천오백 예금했는데,

가지급금은 제가 예금한거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이자는 어찌 되나요?

만기일이 12월달인데, 가지급줄 때 다 찾아야겠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새마을금고에 예금한 거는 안전할까요?

IP : 124.54.xxx.6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jhj
    '11.9.18 4:14 PM (118.223.xxx.185)

    1500가지급금 다 찿을수 있어요. 이자는 약7개월후에나 받지요.
    그다지 손해는 없어요.처음 약정했던이자 그대로 받을 수 있답니다.영업정지라는 단어가
    조금 기분나빠 마음고생이 되어서 그렇지요.가지급금 찿아도 절대 해지는 아니니 안심하세요.

  • 원글
    '11.9.18 4:34 PM (124.54.xxx.67)

    아 그렇군요. 정말 다행이네요.
    이자 안 줄까봐 은근 걱정했는데......
    고마워요~

  • 2. 제 경우는
    '11.9.18 4:25 PM (175.197.xxx.31)

    대영에 3천 예금인데요..만기는 1월이구요
    이자는 150만정도구요
    일단 2천은 가지급금으로 받고 1천은 은행 일정에 따라 주는데로 받아야하는거지요?
    여기서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3. 초록거북이
    '11.9.18 4:56 PM (211.54.xxx.82)

    가지급금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신청순대로 지급하고(인터넷 신청인 경우는 즉시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치 않아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는 나중에 준대요.
    그리고 원금의 95% 범위 내에서 가지급금 포함 4500만원까지 농협이나 국민은행 등에서 예금 잔액 담보로
    예금 이자율을 대출이율로 해서 대출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4500만원까지는 원금 확보가 되는 거죠.
    예금잔액 증명서를 해당 저축은행에서 떼고 신분증 가지고 대출은행에서 신청한대요.
    엄청 사람들 몰릴 것 같은데 나꼼수나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순서 기다려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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