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 퇴직하니
연말정산이 궁금해졌어요.
건강보험이 새로 발급된 걸 보니 남편이름 아래
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쓰던 체크카드니 신용카드 , 후원금 등
제 이름으로 된 걸 사용해도
이게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연말정산 해당될까요?
가을 조회수 : 502
작성일 : 2017-09-18 14:47:06
IP : 183.107.xxx.6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호수풍경
'17.9.18 3:01 PM (118.131.xxx.115)카드는 가족 공제로 하면 되는데 기부금은 안될걸요...
남편분 이름으로 바꾸세요...2. ..
'17.9.18 3:28 PM (1.229.xxx.102)올해는 소득이 있으셔서 남편앞으로 못올리구요 내년부턴 글쓴님 카드사용분도 남편연말정산에 올릴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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