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불륜으로 이혼..내연녀도 함께 위자료 지급해야

... 조회수 : 4,097
작성일 : 2017-08-19 17:25:29
http://v.media.daum.net/v/20170819154621834?f=m&rcmd=rn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에게 내연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윤재남 부장판사)은 아내 A씨(50)가 남편 B씨(49)과 내연녀 C씨(50)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락하고 내연녀가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남편도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2015년 11월 남편 휴대전화 속 문자와 SNS 내용에서 남편이 내연녀와 같이 여행을 가고 사랑한다는 내용을 주고받거나 성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알게됐다.

여기에는 내연녀 C씨가 남편 B씨에게 아내 A씨의 통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재산과 관련된 보험계약자 명의를 아내가 아닌 B씨의 명의로 돌려놔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A씨는 남편과 1993년 결혼했으나 술에 취한 남편은 수 차례 집안 살림을 부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내연관계가 드러난 이후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싸우고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했다.

또 "C씨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재산 명의를 변경하라는 취지의 조언까지 한 점과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파탄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choah4586@





IP : 39.7.xxx.20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19 5:29 PM (223.39.xxx.109)

    명판결이네요

  • 2. 불륜도 모자라
    '17.8.19 5:33 PM (203.128.xxx.25) - 삭제된댓글

    남의집 경제적인 부분까지 관여한 죄로 1500이면
    약소하네요...

    불륜으로 이혼 소송시 자동적으로 상대방에게
    소가 있든 없든 위자료 판결 나왔음 좋겠네요

  • 3. htlqdjr
    '17.8.19 5:57 PM (211.36.xxx.89) - 삭제된댓글

    저정도도 위자료 1500인데
    지난번 대한항공 자살 불륜녀
    2천 배상이면
    도대체 뭔짓을 했길래..

  • 4. 여자
    '17.8.19 6:04 PM (183.104.xxx.144)

    여자 진짜 악질 이네요...
    재산 명의 까지 이전 하라니...

  • 5. 레전드
    '17.8.19 8:12 PM (175.223.xxx.197) - 삭제된댓글

    고작 1500이요?
    위자료는 상징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봐요.
    이미 상징적벌금으로의 역할을 못하니까요.

    징벌적 위자료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고작 1500만원?
    적어도 3억이상은 되야, 그래서 불륜파산이 생겨야
    검은밤들 질퍽이는 것들이 자리잡게 될거같아요

  • 6. 그러게요.넘 적어요
    '17.8.19 8:45 PM (211.178.xxx.174)

    간통죄를 없애기 전에 벌금먼저 현실적으로
    올렸어야 해요.
    인생 다시 세팅해야 하는데1500,2000장난 하나요?
    가정파탄낸 벌금이 고작 그거라니..어이없어요.
    최소 3억은 돼야죠.
    젊은것들은 벌어서 갚고,늙은것들은 집 팔아서 물구요.
    그것도 없음 감옥살구요.
    그래야 간통죄 대신할만한 최소한의 장치일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0245 결혼 전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가서 과수원 일 돕는다면.. 9 ... 2017/09/17 3,885
730244 예뻐하는 이유 2 ~~ 2017/09/17 1,319
730243 어제 그알 보고나니 일본 쓰나미때 세월호때 모인 성금들이 제대로.. 3 ㅇㅇ 2017/09/17 2,678
730242 한걸레 또 한건 했네요.jpg 18 써글것들 2017/09/17 4,533
730241 물없으면 못먹을 빡빡한 밤고구마 파는곳 좀 알려주세요 6 고구마 2017/09/17 1,707
730240 상사가 안해야할말을 한후 회사가 너무나 불편해요 15 2017/09/17 5,057
730239 주상복합 아파트 어떤가요? 3 주복 2017/09/17 2,677
730238 다큐사랑ing '저수지게임' 10만 정조준 5 더 흥해라 2017/09/17 1,010
730237 누군가가 나한테 살을 날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14 .... 2017/09/17 11,407
730236 삼각김밥 머리 잘 되는데 2 버섯머리 2017/09/17 1,627
730235 청춘시대2 ㅠ 24 // 2017/09/17 4,932
730234 흰색차에 녹같은 점들 어찌 없애요? 3 휴식 2017/09/17 2,215
730233 후회없이 살고싶어요 조언 부탁드려요.. 13 똑똑이가 되.. 2017/09/17 3,370
730232 70~80년대에 과외를 못받을 정도면 집안이 가난한거 맞죠? 28 엘살라도 2017/09/17 4,518
730231 실컷 골랐는데 계산하려니 택가격 잘못 9 가을 2017/09/17 2,487
730230 아래 로스쿨 글보다..웃음 나네요 사시 철폐하고 지들끼리 돌려서.. 27 아래 2017/09/17 3,593
730229 애만없으면 이혼하고싶다더니 둘째가질계획이라는건 무슨 심리 13 2017/09/17 5,318
730228 초등5학년 첼로 콩쿨 추천해주세요 ㄱㄱ 2017/09/17 721
730227 말 많이하면 만만히보는거 맞죠? 15 .... 2017/09/17 4,069
730226 제사음식 이리 나누면 불공평한거 맞나요 46 제사 2017/09/17 7,146
730225 계피차 드시는 분 질문 있습니다~! 7 ㅇㅇ 2017/09/17 2,060
730224 물건살때, 새것200 중고100 일때 여러분의 선택은요? 19 ar 2017/09/17 2,765
730223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추천좀 부탁드려요 굽신굽신 5 dfgjik.. 2017/09/17 1,185
730222 펌,염색 할 경우 염색을 먼저 해야하죠? 4 2017/09/17 1,812
730221 교대 옆 소단지 낡은 아파트 잘 아시는 분...? 4 전세입자 2017/09/17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