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을 팔고 그집에 전세로 살았어요.

00 조회수 : 3,724
작성일 : 2017-06-22 11:26:45
이제 전세만기가 다가와요. 제가 붙박이장과 가스빌트인 그밑에 식기세척기를 설치해서 사용했었어요.붙박이장 가져갈수있나요? 집을 팔때 그것도 다 포함새서 파는건가요?그리고 블라인드도 놓고 가나요? 가져 가나요? 제가 다 설치한거고요.안방에 큰창문이 있는데 거기 한쪽 창문이 깨져 있었는데 제가 팔때 말을 안했어요. 제가 창문값을 물어줘야 하나요?
IP : 118.36.xxx.18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샤라라
    '17.6.22 11:29 AM (1.224.xxx.99)

    그거 그대로 다 보여준 상태로 매매했다면 놓고가야하죠.
    처음부터 저건 팔거 아니고 가져간다고 명시 했다면 가져가고요. 아니면 그런거를 집을 판 다음에 설치했다면 가져갈수 있고요.
    창문 깨진건 갈아넣고 가야하죠.

  • 2. ...
    '17.6.22 11:29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집 팔 때 말하지 않았다면 두고 가야죠
    창문도 물어주고...

  • 3. 시크릿
    '17.6.22 11:34 AM (175.118.xxx.94) - 삭제된댓글

    다두고가셔야돼고
    창문은고쳐야돼요

  • 4. ㅇㅇ
    '17.6.22 11:35 AM (58.140.xxx.83)

    그대로 놓고 이사 가는거죠.. 창문도 깨진거면 유리창 하나 갈아 놓고 이사하는게 맞죠.

  • 5. ㅜㅜ
    '17.6.22 11:35 AM (49.50.xxx.115)

    블라인드는 가져갈 수 있을듯요..그런데 나머진 두고 가는것이 맞구요.
    새로 산 집주인이 알았다면 모르지만, 몰랐다면 깨진 창문도 해주셔야해요..

  • 6. ..
    '17.6.22 1:52 PM (114.204.xxx.212)

    창은 고치고 다른건 서로 합의 해서 하세요
    안된다 하면 두고 가시고 , 그 집이 올수리 다 할거라 필요없다 하면 가져가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1114 갓비움 먹어야는데ㅡ병원 입원환자 2 갓비움 06:57:35 182
1811113 기품있고 우아한 냄새좋은 섬유유연제 추천해줘요 상큼하루 06:56:43 86
1811112 5월 ... 06:56:11 61
1811111 나이들면서 눈이 작아지는 이유는 뭔가요? 3 ㄴㄴ 06:54:43 266
1811110 1년반정도 집(아파트)을 비우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3 궁금 06:47:49 399
1811109 다들 남편이 모르는 돈 얼마씩 있으세요? 5 1억 06:28:58 980
1811108 pt 수업 없이 근력운동 가능할까요? 6 .... 05:47:15 1,114
1811107 노조 때문에 코스피 떡락하겠네요 2 국장 04:58:53 2,660
1811106 모짜무싸 주인공들의 능력 ... 03:32:27 1,299
1811105 저녁에 디카페인 커피 한 잔으로 밤을 꼴딱 새고 있어요 13 123123.. 03:17:22 1,838
1811104 명언 - 인간의 마음의 창이 굳게 닫혀있는 한... 함께 ❤️ .. 03:01:24 660
1811103 SK가 반도체 업계에 독을 뿌림 3 바닷가 03:00:40 3,802
1811102 스포) 무가치함, 고대표 결혼생활 2 무가치함 02:51:18 2,444
1811101 민주당의 역사 어느날 이재명만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13 ... 02:11:08 913
1811100 삼성노조 "긴급조정 굴하지 않아"…".. 11 ㅇㅇ 01:36:05 2,170
1811099 모자무싸 포옹씬 대문 보고 저도 얘기해봐요 13 자기전에 01:25:27 1,820
1811098 배당금 2.6조인데 성과급 3조 달라는 현대차 노조 6 ㅇㅇ 01:11:43 1,745
1811097 요즘 50대들은 국민연금 다들 많이받나봐요 13 . . . 01:07:47 3,531
1811096 밤 12시 반에 양고기 6 00:42:24 899
1811095 웃긴거 봤어요 ㅋㅋㅋ 14 무해 00:41:30 2,967
1811094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 00:40:30 599
1811093 꽃선물 싫으세요 20 난꽃받으면좋.. 00:39:18 1,779
1811092 옷 좋아해도 인품은 6 .. 00:34:13 2,313
1811091 이영애 정말 예쁘네요. 19 ........ 00:25:05 3,624
1811090 깨어계신 여러분! 서명 부탁드립니다! 6 ㅡᆢㅡ 00:23:55 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