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상태에서
어머니가 10년전사망하셨고
어머니명의아파트를 네자녀가 자동공동상속했습니다
2억정도시가로 따로 명의변경은 하지않고있는데
이번에 제지분을 포기하려고합니다
채무는 부존재하고
명의변경은 안했지만 1/4씩 지분상속된상태인데
제지분을 나머지세형제에게 증여형식으로 정리하려면
그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법무사안끼고 셀프로도 가능할까요
상속재산에서 제지분포기하려면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1,229
작성일 : 2017-06-11 09:44:28
IP : 203.226.xxx.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선무당....
'17.6.11 9:55 AM (211.200.xxx.196)그냥 어머니 명의의 집을 처분할때 형제간 공동으로 도장 찍는데 찍어주면 되고, 나는 상속받지 않겠다 말하면 되죠. 뭘 거창하게 계약서도 작성하고 공증 받느라 주전부리할 돈을 쓰나요?
2. 상속포기각서
'17.6.11 10:06 AM (14.138.xxx.56) - 삭제된댓글법률구제공단? 이런데 들어가시거나 상속포기각서 양식 인터넷에 찾아서 작성하고 형제들에게 주면 됩니다.
3. marco
'17.6.11 10:35 AM (39.120.xxx.232)형제들에게 말로 하세요...
난 필요없어
그러니 처분할때 연락해...
그리고 그때 필요한 서류 만들어주면 됩니다.
서류에 인감도장 꾹꾹 찍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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