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세대당 수도세확인을 하고싶어
관리소에 문의했더니
전산프로그램상 1년치밖에 보관이 안되어있고
2014,2015년도관리대장은 실수로 폐기해서
현재 찾을수없다고합니다
5년간기록보관의무가 있고
위반시 과태료부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디다 민원을 넣어야합니까
국토관리부에 넣음 될까요
아파트관리소기록의무보관기간위반은 어디다 민원을 넣어야하나요
.. 조회수 : 752
작성일 : 2017-05-24 16:55:38
IP : 223.33.xxx.23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5.24 4:58 PM (117.111.xxx.83) - 삭제된댓글민원 24에 하면 해당기관으로도 가요.
전화 구두보다 민원24등 정부기관 홈페이지에서
문서로 남기는게 진행과정이나 피드백이 제일 낫습니다.
문서로 남는 민원은 2주정도 안으로 처리해야만 하거든요2. mm?
'17.5.24 6:53 PM (117.111.xxx.23)아파트 관리실 민원 기록은
몇년 보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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