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잔금은 10개월후에 치르고 그때 등기 넘긴다는 부동산 거래

노랑풍선 조회수 : 1,606
작성일 : 2017-05-15 20:24:48
시세보다 싸게 나온 집이 있어서 거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중도금만 보내고 잔금은 내년 1월에 달라네요.
그때 등기도 넘겨준다구요.. 사는건 계약금 중도금 보내고나면 들어가 살라하구요..임대업자라 세금 문제 때문에그렇대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점유하고 있어도 열달동안은 내집이 아닌거죠?
거래금액이 큰데 이런 거래는 부담이 크니 안하는게 맞겠죠?
부동산에서는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고견부탁드려오

IP : 119.149.xxx.5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15 8:26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잔금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 2. ..
    '17.5.15 8:28 PM (118.36.xxx.221)

    이미 계약하신거 아니면 하지마세요.

  • 3. ㅡㅡㅡ
    '17.5.15 8:31 PM (61.254.xxx.157)

    계약금 중도금 치르고 남은잔금만큼을 보증금으로 잔금날짜까지 전세계약 하면 되지 않을까요?
    특약 넣고요.

  • 4.
    '17.5.15 8:32 PM (1.233.xxx.136)

    비슷한 경우였는데
    저희는 전세계약으로 미리 들어갔어요
    매매계약서 조항에 특약사항을 전세개념으로 넣었어요
    중도금까지ㅡ넘어간 돈들은 영수증 다 확실히 받아놓으세요

  • 5. 순두유
    '17.5.15 8:39 PM (1.249.xxx.49)

    계약금만 치뤘을때는 쌍방 어느쪽이라도 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지만 중도금까지 치르게 되면 만약 소유권 다툼이 생기더라도 위약금만으로는 해지되기 어렵습니다.
    즉 어느 누구의 집도 아닌게 되지요. 따라서 매매대금의 비율에 비춰봐서 계약금,중도금이 많지 않다면 미리 들어가서 사시는 것이 계산상 이익이지요.
    다만 매도인에게 압류를 설정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이중계약이나 거래사고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쓰느라 읽기에 편한지 모르겠네요.
    다른 매물이 많고 딱히 맘에 들지 않다면 편하게 포기하시구요.

  • 6. 다른 집을 찾으세요.
    '17.5.16 12:25 AM (42.147.xxx.246)

    내 돈 가지고 왜 그리 복잡하게 계약을 하나요?
    그 사람 세금 문제를 님이 생각해 줄 필요는 없어요.
    공식대로 하세요.
    맘 편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8607 출산준비 뭐해야하나요? 1 오오 2017/05/15 529
688606 현시각 중앙일보 페북상황ㅎㅎ 7 ㄱㄴㄷ 2017/05/15 3,442
688605 2017년도 달력 신청 상황 7 젠재 2017/05/15 1,308
688604 태권도 가슴 머리 보호대는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2 스펙트럼 2017/05/15 560
688603 밥 먹고 희어진 피부 6 2017/05/15 3,071
688602 이유 없이 짜증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2 ** 2017/05/15 1,176
688601 이유식거부여ㅠ,,,, 2 2017/05/15 692
688600 기레기 만능짤 보고가셔요~ 9 뒷북? 2017/05/15 1,899
688599 결혼 하신 분들께 질문이요 7 ㅇㅇ 2017/05/15 1,972
688598 이니실록 사관 겸둥맘님, 제보드려요 7 . 2017/05/15 1,751
688597 김주하 "하늘 가리키면 하늘을 봤으면" 언중유.. 33 ... 2017/05/15 7,083
688596 발리에 윤식당때문에 요즘 한국인 많겠죠? 2 ㅏㄹ리 2017/05/15 1,568
688595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 제일 눈물나는 뉴스 1 눈물이 2017/05/15 536
688594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간 초등학교 이런 깊은 사연이... 7 파란을 일으.. 2017/05/15 2,781
688593 인천공항 '1만명 정규직 전환' 시작부터..또다른 차별? 4 2017/05/15 1,461
688592 실내수영장에서 래쉬가드 입어도 돼요? 10 2017/05/15 7,892
688591 내일 아들과 통영 1박 2일 코스와 맛집 알려 주세요^^ 12 똘똘이맘 2017/05/15 2,781
688590 커피머신 어떤거 쓰시나요.... 10 커피 2017/05/15 2,787
688589 남들처럼 아이 키우는게 현명한 걸까요.. 27 .. 2017/05/15 3,668
688588 LG-U 폰과 TV 쓰시는 분 어떤가요? 4 인터넷결합상.. 2017/05/15 798
688587 역적의 홍길동 너무 멋지네요 ㅠㅠ 4 ... 2017/05/15 1,704
688586 (어용1팀) 주총때 위임장 모아서 주주권 행사하실 한걸레 주식 .. 1 한걸레 2017/05/15 801
688585 문재인 대통령 히말라야 동영상~ 3 행복 2017/05/15 984
688584 5살 아들 넘 이쁘네요 9 2017/05/15 2,300
688583 번화한 거리에서도, 여자들 술마시고 취해 있지 마세요 4 이 와중에 2017/05/15 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