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변호사 선임비 지불하고 이번 연휴껴서
소장이나 서류접수는 아직 진행한게
없어요 하게되면 월요일쯤 부터 변호사가
움직일꺼같아요
소송 상대측과 의견조율이 가능해서
변호사 선임을 취소하고 싶은데
선임비 돌려 받을수있는지요?
변호사 선임후 취소시 선임비 받을수있나요
변호사 조회수 : 3,290
작성일 : 2017-05-06 13:15:04
IP : 1.250.xxx.14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꽁
'17.5.6 1:16 PM (116.41.xxx.150)잘 얘기해보세요.
근데 꼭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니라고 알아요.
안준다면 어쩔수 없을 듯요.
계약서 쓰시고 입금하신거죠?2. ..
'17.5.6 1:19 PM (223.62.xxx.166)계약서 작성 하셨을텐데
내용토대로 한 번 협의해보세요3. ㅇㅇ
'17.5.6 1:26 PM (61.75.xxx.8)계약서에 다 적혀있을거예요.
대부분 변호사들이 의뢰인이 변심해서 취소해도 선임비는 못 받는 걸로 작성합니다.4. ..
'17.5.6 2:51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아무것도 안했으면 돌려 받을수 있을듯,,
전액은 아니더라도요,,얼른 문자나 통화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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