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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등기부에 상세주소(호수)가 없는 경우 전세 위험한가요?

.. 조회수 : 2,006
작성일 : 2017-04-06 21:33:18

등기부에 1.2호까지만 있는 다가구주택을 쪼개기로 건축하여 5호까지 만들었고

저는 5호에 전세를 들었는데

이런 경우 전세금이 위험한건가요?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더니 상세주소를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상세주소에 대해 알아보니 우편물수취 등등의 편의를 위해서 받는것이고

임대계약과 관련된 안전성? 이런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

계약 당시 집주인은 세입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쪼개기를 해서 집주인인 본인이 시청에 매년 벌금을 납부하게 된다. 라고 했어요.

주변 빌라들이 전부 쪼개기로 지은 집들이라

그런 집들을 피하자니 가진 보증금으로 얻을 곳이 마땅찮아 계약했는데

나중에 등기부상 없는 호수에 살고있는 저는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나요?


이건 이미 잘못된 계약이고

상세주소부여등을 신청한다고해서 달라질 건 없는건지

아니면 서류상의 문제이고 실제하는 집이 있고 계약서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건지

어느 누구도 속시원히 알고있는 사람이 없네요. ㅜㅜ

IP : 175.198.xxx.15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 위험해요
    '17.4.6 9:34 PM (175.223.xxx.160) - 삭제된댓글

    등기가 무서운게
    101호 사는데 실제 그 호수가 등기에 102로 되어있다면
    법적보장을 못 받아요.
    하물며 쪼개기는 더 그렇고요

  • 2. 네 위험해요
    '17.4.6 9:35 PM (175.223.xxx.160) - 삭제된댓글

    문제생기면법적보호를 못받죠.
    확정일자 전세권 이런거 다 안돼요.
    실체가 없는 곳의 거주니까요

  • 3. 다가구면
    '17.4.6 9:38 PM (183.96.xxx.122)

    괜찮지 않나요? 어차피 등기는 하나로 되어 있을텐데요.
    한 집에 방방이 세드는 셈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 다세대는 위험하지만 다가구는 괜찮다고 알고 있어요.

  • 4. 개소리...
    '17.4.6 9:42 PM (114.203.xxx.157) - 삭제된댓글

    집주인은 세입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집주인은 세입자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 참 무책임 한거죠...
    님의 돈은 건물주렁 계약 한것이 아니고
    건물과 계약한거에요...
    그래서 몇호를 기재해야 하고여..
    건물주가 빚을 얻을때 은행이 뭘 담보 잡습니까.
    건물 잡고 대출 해 주지 건물주 잡고 돈 내줍니까.
    빚 안갚으면 채권단이 건물 팔아 저기 돈 챙기지
    건물주 팔아 자기 채권 챙깁니까.
    돈의 가차는 건물이지 건물주가 아니에요.
    님은 건물중에 방하나와 님돈을 맞바꾼거지
    건물주 몸땡이중에 팔다리 하나와 맞바꾼게 아니잖아요
    ..
    그래서 건물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데 님 방 홋수 없으면
    님 돈은 대체 누구와 계약 했단 겁니까..
    건물주가 건물하고 님 사이에 껴서 돈 쓰리 한거와
    다름이 없어요...
    님 돈을 걸은 담보 찾아 오세요...
    님이 그 담보 쥐고 있어야 돈 돌려 받잖아요.
    왜 건물은 놔 두고 사람말을 맏어요 왜...건물을 믿어야지...

  • 5. ...
    '17.4.6 9:43 PM (115.143.xxx.133)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지식인에 이런 답변이 있어 참고하시라고 링크해요.
    전문가한테도 좀 더 알아보세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224570409&qb=64u...

  • 6. 개소리...
    '17.4.6 9:44 PM (114.203.xxx.157) - 삭제된댓글

    집주인은 세입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집주인은 세입자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 참 무책임 한거죠...
    님의 돈은 건물주랑 계약 한것이 아니고
    건물과 계약한거에요...
    그래서 몇호를 기재해야 하고여..
    건물주가 빚을 얻을때 은행이 뭘 담보 잡습니까.
    건물 잡고 대출 해 주지 건물주 잡고 돈 내줍니까.
    빚 안갚으면 채권단이 건물 팔아 자기 돈 챙기지
    건물주 팔아 자기 돈 챙깁니까.
    돈의 가치는 건물이지 건물주가 아니에요.
    님은 건물중에 방하나와 님돈을 맞바꾼거지
    건물주 몸땡이중에 팔다리 하나와 맞바꾼게 아니잖아요
    ..
    그래서 건물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데 님 방 홋수 없으면
    님 돈은 대체 누구와 계약 했단 겁니까..
    건물주가 건물하고 님 사이에 껴서 돈 쓰리 한거와
    다름이 없어요...
    님 돈 걸은 담보 찾아 오세요...
    님이 그 담보 쥐고 있어야 돈 돌려 받잖아요.
    왜 건물은 놔 두고 사람말을 믿어요 왜...건물을 믿어야지...

  • 7. ..
    '17.4.6 9:44 PM (175.198.xxx.157)

    건축물대장을 보면 다가구주택(2가구)
    이렇게 되어있어요. 101호 102호 뭐 이런말은 없구요.
    2가구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5가구인거구요.

  • 8. ..
    '17.4.6 10:16 PM (175.198.xxx.157)

    링크해주신 지식인 들어가서 이것저것 읽어보니
    등기에 따로 호수가 부여된 다세대 주택(집합건물) 은 반드시 그 호수와 동일하게 계약을 해야하지만
    다가구주택(건물=단독주택)은 하나의 지번으로 건물한채로 등기되고 전입신고시 지번만 맞으면 확정일자 효력 인정된다고 하네요.
    어쨌거나 전재산인 보증금이나 좀 더 자세히 확실히 알아봐야겠어요.
    자꾸 어떤 사람이 잘못된 계약해서 보증금 날려먹은거나 다름없으니
    빨리 부대비용 지불하고라도 다른데로 이사가야한다고 해서
    너무너무 불안했거든요 ㅠㅠ

  • 9. ..
    '17.4.6 10:16 PM (175.198.xxx.157)

    지나치지않고 도움말씀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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