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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대출시
상가 조회수 : 693
작성일 : 2017-03-22 22:59:24
상가 계약후 잔금 치르기전에 계약서로 은행 대출이 가능한가요?
IP : 123.111.xxx.13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명의가
'17.3.22 11:50 PM (211.245.xxx.54) - 삭제된댓글본인으로 이전돼야 가능하지 않나요. 우린 잔금치를때 법무사 사무실가서 잔금치루고 세금내고 나니 법등기부등본 제이름으로 해서 주던데요. 대출받을려니 제명의 서류 다 챙뎌서 은행가서 대출받았어요
2. 낙랑
'17.3.22 11:57 PM (58.232.xxx.69)대출상담 하시고 은행소개 담당법무사가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준비해 잔금일에 잔금치루게 하고 그날로 등기권과 은행 저당권을 동시에 등기소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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